--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표절분쟁: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제재처분 사유입니다. 관련 부처와 적용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판결 사안과 제재처분 수위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의 중복

 

국내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6인을 공동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을 포함한 3인 공동저자로 한 영문 논문을 국제학술대회 외국에서 발표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협약 기간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에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은 내용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익명제보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연구원은 논문 도용 관련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발표 논문에 적절한 인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논문 발표를 통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국내외 연구성과의 홍보 활동을 위해 의도적이지 않은 과실로 보이며, 이 사건 발표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점을 볼 때 결과 처분시 정상 참작이 요구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은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 표절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재1항에서는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에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자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행위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발표논문에 적절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국문논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재처분의 수위 -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인용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표논문은 국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해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철도연 논문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종료에 따라 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상에 논문발표 실적에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를 사용한 행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따라 해당연구비를 반납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초 원고에 대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처분을 1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0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8. 11:58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처분과 추가로 부정사용 연구비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가능 --

 

국책과제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으로 적발되면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금액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참여제한처분, 형사처벌, 인사징계도 있습니다.

 

종전 블로그에서 안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제재부과금 기준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법령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를 당했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4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정사용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사용 연구비가 5천만원이라면 사업비 5천만원 환수 외에 추가로 2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부정사용 연구비가 1억원이면 사업비 1억 환수 + 7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등으로 부담액수가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정사용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사업비 10억원 환수 + 제재부과금 2025백만원 + 50% 가중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약 101천만원 부과하여, 총 약 403천만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유용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일시 : 2016. 3. 11. 09:22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면서 과제명칭과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동일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수행으로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개발은 기존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므로, 과제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내용과 과제수행 내용의 차이점과 연구개발 포인트를 잘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에는 가공의 거래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 계상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하는 방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18_보도자료(첨단기술_개발을_빙자한_RnD_분야_국가보조금_사기_사범_수사결과)-인천지검.pdf

151204_보도자료(환경_분야_국가_R&D_보조금_편취_사건_수사_결과)-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4. 09:54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최근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자주 발표합니다. 비슷한 발표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수사범위와 처벌수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사립대 교수 1명은 구속기소, 대학교수 8명과 회사대표를 포함하여 총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까지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60107_보도자료(RnD_국가보조금_편취_대학교수_비리_수사결과)-서울북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2. 12: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