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표절분쟁: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제재처분 사유입니다. 관련 부처와 적용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판결 사안과 제재처분 수위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의 중복
국내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6인을 공동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을 포함한 3인 공동저자로 한 영문 논문을 국제학술대회 외국에서 발표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협약 기간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에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은 내용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익명제보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연구원은 논문 도용 관련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발표 논문에 적절한 인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논문 발표를 통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국내외 연구성과의 홍보 활동을 위해 의도적이지 않은 과실로 보이며, 이 사건 발표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점을 볼 때 결과 처분시 정상 참작이 요구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은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표절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재1항에서는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에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자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행위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발표논문에 적절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국문논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재처분의 수위 -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인용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표논문은 국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해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철도연 논문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종료에 따라 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상에 논문발표 실적에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를 사용한 행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따라 해당연구비를 반납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초 원고에 대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처분을 1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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