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를 소개합니다. 홍종학 장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가 과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 초 대법원 보도자료에 관한 포스팅 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강화대법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개정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까지 엄벌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신설하고,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높였습니다.

 

KASAN_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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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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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업체 간의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이 발생하였다면 협력사와 원청업체 사이에서, 원청업체는 지연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지연의 귀책사유, 지연 과정에 대한 통지 및 대응 절차, 금전 손해배상금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계약서의 확인

 

납기 지연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납기 지연이 발생된 경우, 먼저 기본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 상에는 납기에 따른 원청업체와 협력사의 각각의 기본적인 의무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의 귀책사유 귀속의 여부, 납기 지연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 및 이후 지연 대응 절차 등이 기본 계약서에 적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 계약서 상의 각각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본 계약서 상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3.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

 

다음으로 계약서 사이의 우선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규정들이 기본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계약서의 납기미준수 조항을 살펴본 뒤에, 각각의 계약서 중에서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손해액의 사정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393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1항에서 통상손해, 2항에서 특별손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의 경우에도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02.10. 선고 94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또한 대법원은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64.6. 9. 선고 631023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은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특별손해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5.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또한, 납품 지연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다른 회사에게 배상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원청업체는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게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67323 판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게 물을 수 없으나, 사안 별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납기 지연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납기 지연이 발생된 경우, 기본 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에 지연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와 계약서 간의 우열 관계를 검토하고, 지연배상금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및 확대손해배상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대법원 2011다67323 판결

2011다67323.pdf

 

KASAN_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pdf

 

 

작성일시 : 2017. 9.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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