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매매에 관한 판결은 없으나 부동산 매매사안에서 매도인이 물건에 하자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그 하자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던 경우에도 매도인은 귀책사유 없이도 매매목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은 있습니다. 비록 동산과 부동산으로 매매목적물은 다르지만, 발암가능물질 NDMA를 함유한 발사르탄 제품은 상품적합성 결함을 갖고 있고, 최종 판매회사인 품목허가권자가 그 하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 사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우연히 발견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매매목적물 토지에 숨겨진 하자 – 불법매립 폐기물
매매목적물 토지에서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됨. 매도인이 불법매립한 것은 아니고 매도인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음. 매도인 무과실 주장.
2. 판결요지 – 매도인의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매도인 무과실 주장 배척. 하자담보책임 인정함. “토지의 지하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비록 매도인이 이를 매립하지 않았고, 매립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인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부담한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9 판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