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의료행위: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치과의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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