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의료행위: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치과의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16649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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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 초안 공개 --

 

특허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 초안을 첨부합니다. 일견해 보았는데 눈에 띄는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술변론 시간

 

원고, 피고의 순서로 각 20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로 변론한다.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 시간 내에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변론시간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와 요약쟁점정리서면 등은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병행심리

 

특허법원에 동일한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이 함께 계속되어 있고, 양 사건의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공지기술에 관련 용어 변경: 비교대상발명 à 선행발명

 

종래의 비교대상발명이란 용어를 선행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 제출하는 선행발명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였던 선행발명들의 번호 다음에 이어서 선행발명의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1, 2, 3이 제출되었는데, 심결취소소송에서 선행발명 1은 그대로 제출하되 선행발명 2, 3은 제출하지 않고 새로 선행발명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선행발명 4로 한다.

 

첨부: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안).pdf

 

작성일시 : 2016. 7.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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