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핵심구성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처음부터 제외된다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논리로 자동차에 탑재된 s/w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Duke law school journal에 실린 논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위 논문에서 명확한 결론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software 결함에 관한 product liability 법리와 쟁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2017년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자동차 리콜의 주 원인으로 전자부품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GM360만대 리콜 원인은 에어백과 좌석벨트 오작용을 일으키는 컴퓨터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 논문에서는 software를 외부에서 장착하는 “extrinsic software”와 처음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일체로 장착(embedded)되어 있는 “intrinsic software”로 구분합니다. 특히 embedded software의 경우 그 부품과 일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는 적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software defects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결함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 미국 논문

 

KASAN_[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pdf

2018_김성효_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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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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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하자로 인해 불이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는 미리 내려 피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만 전소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자체에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 자체의 재산상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2) 손해배상 일반법리는 민법 제763, 393조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그들이 특별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그런데,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로 운전자, 탑승자 또는 다른 제3자가 다쳤다면,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4)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고, 확대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피해자는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 ③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는 제조자 측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 경감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 사용자정상적인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원인이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고결함이 없다면 통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여부는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전환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7)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상 결함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화재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17333 판결에서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9)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벌어진 구체적 화재사안을 설계상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사용 중에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안에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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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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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 발화사고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지만, 그 과장에서 온도관리와 과충전 방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강한 전류가 흐르거나 한낮 차량처럼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여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주 상태가 되고 최악의 경우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터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과충전도 위험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온이 너무 많으면 과충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전된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경우 충전 전류를 차단해야 과중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면 자동으로 충전 전류를 차단하여 충전을 멈추는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충전 전류를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회로 PCM 뿐만 아니라 온도, 충전 상태 등 수많은 변수를 센싱하여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배터리 운영시스템 BM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화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배터리에 충격을 가해 배터리에 손상을 가한 경우 배터리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된 상태라면 발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떨어뜨리거나 장시간 사용하면서 불안정한 전원에 타격을 준 경우도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품질 문제 사용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발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사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제조공정 정보를 철저한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3) 배터리의 설계상 결함 가능성 배터리를 최대한 얇고 가볍게 설계하면서 무리한 설계가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스마트폰 본체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사용 중 배터리에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 배터리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 관리가 잘못되어 발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 나아가 사용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충전기, 충전기술도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ASAN_[배터리사고분쟁] 배터리 발화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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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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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법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본법리

.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1) 부품‧원재료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 원인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있을 경우,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제조한 경우이거나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의 경우,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합니다.

 

(3)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표시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나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ASAN_[배터리사고분쟁]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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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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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S의 기본개념

전기차(EV),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카트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는 아래 사진과 같이 수많은 작은 배터리 셀(cell)을 집적하여 만듭니다.

단일 셀의 작은 배터리용 안전장치 PCM과 다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BMS라는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전기차 등 운영시스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배터리 운영 시스템입니다.

 

2. BMS의 관리 목표 및 주요 기능

(1) 배터리 전체의 전압, 전류, 각 베터리 셀의 전압, 저항, 온도, 절연, 임피던스, 진동, 충돌 등과 같은 배터리 변수의 측정 및 검출

(2) 검출된 변수에 따라 과충전, 과방전 및 대극 방지기능 작용

(3) 센서 결함, 네트워크 결함, 배터리 결함, 과전압(과충전), 저 전압(과방전), 과전류, 초고온, 초저온, 선 연결 단락, 연소가스 과다집중, 보온 결함, 불 균일성, 급격한 온도 상승 등의 결함 진단

(4) 열 계통 제어, 과전압 안전제어에 의해 검출된 결함이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제어장치 및 충전기에 전달되면, 고온, 저온,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누전 등 방지기능 작동

(5) 예를 들어 기준 값을 초과하면 배터리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등 전체 배터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

(6) 충전상태(SOC: state of charge), 방전 깊이(DOD: depth of discharge), 건전성(SOH: state of health), 기능적 작동상태(SOF: state of function)와 같은 배터리 상태를 산출 및 예측함

(7) 각 셀의 정보를 받아들여 충전 평형방법, 소멸성 평형방법, 또는 비소멸성 평형방법 등을 선택하여 각 셀들의 충전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함

(8) 전체 배터리 특성과 충전기 전력 수준에 맞추어 BMS는 충전기를 제어하여 배터리 충전

(9) 배터리 팩 안의 온도 분포와 충전 또는 방전에 필요한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조절

(10) 측정한 변수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SOC, SOH, 충전 및 방전 암페어-시간 누적 값, 결함 코드, 균일성 등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함

 

KASAN_[배터리사고분쟁]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장치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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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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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배터리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 방어주장은 배터리 자체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본 안전장치로 배터리보호회로 PCM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CM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배터리 과충전 및 과방전의 위험성

배터리의 과충전(過充電) 또는 과방전(過放電)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Cell)의 기준 충전전압이 4.5V를 넘을 경우 전해질이 분해되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에 압력을 가해져 셀 간의 압력을 높아지고, 심하면 셀이 터져 전해질 누출로 연결되어 폭발까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과방전할 경우 음극이 파손되어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됩니다. 과충전 뿐만 아니라 과방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안전회로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개요

 

3. PCM(Protection Circuit Module)의 주된 기능

(1) 과충전 방지기능: 과충전에 의한 전지 발열·파열 등을 막기 위해, 과충전 검출 전압 이상시 충전을 정지한기능

(2) 과방전 방지기능: 과방전에 의한 전지 열화를 막기 위해 과방전 검출 전압 이하로 방전을 정지

(3) 과전류 보호기능: 기기 고장등으로 이상 전류가 흐를 경우 방전을 정지

(4) 단락 보호기능(Short Protection/Detection Condition - 외부회로 단락): 전지 팩이 외부 쇼트 등에 의해 수십 A 이상 대전류가 흘렀을 경우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

 

KASAN_[배터리사고분쟁] 배터리의 기본적 안전장치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 보호회로장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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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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