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핵심구성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처음부터 제외된다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논리로 자동차에 탑재된 s/w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Duke law school journal에 실린 논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위 논문에서 명확한 결론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software 결함에 관한 product liability 법리와 쟁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2017년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자동차 리콜의 주 원인으로 전자부품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GM의 360만대 리콜 원인은 에어백과 좌석벨트 오작용을 일으키는 컴퓨터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 논문에서는 software를 외부에서 장착하는 “extrinsic software”와 처음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일체로 장착(embedded)되어 있는 “intrinsic software”로 구분합니다. 특히 embedded software의 경우 그 부품과 일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는 적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software defects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결함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 미국 논문
KASAN_[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