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공기관 등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문서송부촉탁 등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상 할 수 있는 최후의 서증조사방법 법원외 서증조사 (기록검증) --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 허가관련 사항 및 해당 일자 등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촉탁, 또는 품목허가관련 문서사본을 송부해 달라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하더라도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조회촉탁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촉탁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규칙 제112(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즉 법원외 서증조사(소위 기록검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최후의 증거조사방법이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2(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문서제출명령) 또는 법 제352(문서송부촉탁 )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원이나 심판부에서 문서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직접 가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기록검증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검증은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니고 서증조사에 해당합니다.

 

재판부 또는 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 사실조회촉탁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음에도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기관, 법인 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 증거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법원외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증조사기일에 증거로 사용할 문서를 특정하여 사본한 후 서증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3.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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