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
대리점 계약이란 Agent(대리인)가 Seller (수출자/매도인)로부터 수출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받아 해당 지역 또는 영역에서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거래(판매)효과를 수출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특 징]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결과는 seller에게 직접 귀속됨
- agent의 활동에 따른 거래 대가는 commission
- agent 권한 남용으로 인한 seller의 피해(거래결과 직접 귀속에 따른 영향)방지를 위해, agent의 권한 한정 및 업무 범위 명시가 필요함
2. 판매점 계약(Distributor Agreement)
판매점 계약이란, 수출자(Seller)가 수입국에 판매망을 가진 현지업체를 판매점(distributor)으로 지정하여, Seller가 Distributor에게 특정 상품을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특 징]
- Distributor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출자로부터 특정 상품을 공급받는 매매계약의 독립적 당사자(매수인)인 한편, 공급받은 상품의 재판매를 위한 현지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상의 독립된 당사자(매도인)이기도 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매매 차익 귀속).
- 수출자는 특정 수입국 내 별도 판매망 없이, Distributor의 판매망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수출자 브랜드 상품이 거래의 대상임.
- Distributor는 현지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상 의무이행, AS 및 품질(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대리점 계약 |
판매점 계약 | |
매매계약의 당사자 |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 (종속적) * 대리점은 수출자를 대리 |
판매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 (독립적) * 판매점은 ① 수출자-판매점 및 ② 판매점-현지구매자 간, 2단계 매매계약상 각각 독립적 당사자 |
수입 (Income) |
수수료 (Commission) |
판매 수익 |
계약이행, A/S, 품질 보증 |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 |
판매점의 비용과 책임 |
유럽, 중동 및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해당 법규나 판례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 계약의 해제 또는 만료 시, 수출업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 및 판매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만료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그와 같은 보호는 각 시장에서 대리점/판매점이 수출업자의 해당 상품 관련 영업권(good will) 확립을 위한 투자와 기여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다.
대다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 경쟁법은 배급(distribution) 경로상 수직적 제한에도 적용된다. 즉,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판매점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제한/제약도 EU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판매망의 대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는 수출업자의 경우, 그러한 수직적 제한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EU의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VBER)과 Vertical Guidelines는 제한행위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관련 시장에서의 market share가 30%를 초과)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은 안전지대(safe harbor)로 분류되어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고,
②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판매점의 재판매가격 책정권 제한) 또는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by territory or customer; 판매점의 재판매 지역 또는 고객 제한) 등과 같은 경성(hardcore)장애 행위는 당연 위법(blacklist)으로 금지되며,
③ 시장지배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반경쟁적 행위 규정 시에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ⅰ)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ⅱ) 묶음판매(끼워팔기; bundling),
ⅲ) 목표 매출액 달성 조건부 리베이트,
ⅳ) 부품, 수리 서비스 및 소모품관련 2차 시장(aftermarkets) 접근 제한.
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점 계약과는 달리, 상술한 반경쟁법상 규제 우려 없이, 재판매가격유지 규정 또는 다른 수직적 제한 규정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시장에서의 판매에 수반된 모든 주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EU영내의 대리점 관계 청산시, 법정보상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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