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2052239 판결 뉴스 리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정상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발생했다고 주장한 소송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특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은 제품 자체에 관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 등 인체상 손해 등 소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발화사고로 가재도구가 불타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확대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회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또는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 판결의 요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살펴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1. 제조판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품질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데(민법 제581조 제2), 리콜 사안과 같이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서 완전물급부 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 소비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상으로는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확대손해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도 없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제조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불편,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 제품결함과 질병발생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우려,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정리: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안에서 (a) 문제 없이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제품 자체로 인한 손해 및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 추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b) 제품 결함으로 수리비 등 지출, 화재, 화상 등 확대손해 발생한 경우 정상 제품 교환만으로 불충분, 추가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있음

 

KASAN_[배터리하자분쟁]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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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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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sung Electronics v. Apple 디자인특허침해소송 미연방대법원 상고심 Apple 제출 Brief --

 

앞서 소개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Apple의 반박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 전문변호사가 다수의 회사를 대리하여 삼성전자 주장에 반박하고 Apple 입장을 옹호하는 amicus curia brief를 제출하였습니다.

 

Apple 서면 보다 amicus curia brief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발명특허와 구별되는 디자인 고유의 기능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면에서 적시한 디자인권 과보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비현실적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디자인 보호, 침해, 손해배상 등 중요한 쟁점에 관한 좋은 공부자료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상고심 쟁점: “where a patented design is applied only to a component of a product, should an award of infringer’s profits be limited to profits attributable to that component?”

 

강조하면, "no matter how complex the product and no matter how minor the patented design in relation to the product as a whole" 상황이더라도 손해배상액을 "an infringers entire profits from the product bearing a patented design"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첨부:

1. Apple brief

1_Apple Response.pdf

2. 디자인회사 amicus curia brief

2_amicus curia brief_ Apple_Saidman.pdf

작성일시 : 2016. 8.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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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사건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관련 삼성전자 Brief --

 

하나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많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중 일부를 침해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문제된 갤럭시 제품의 일부(예를 들어 화면 디자인, 아이콘 등)에만 적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판례법리(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e unit 기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삼성전자 brief를 첨부합니다.

 

첨부: 삼성전자 Brief

 Samsung-Opening-Brief-US-Supreme-Court.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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