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__글611건

  1. 2016.01.19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사이 기술이전계약 및 상업적 성공에 따른 기술료 청구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54993 판결
  2. 2016.01.14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3. 2016.01.12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4. 2016.01.1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5. 2016.01.12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6. 2016.01.1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7. 2016.01.11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석사 또는 박사과정) 발명자와 발명자보상금 청구권
  8. 2016.01.07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9. 2016.01.07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10. 2016.01.07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11. 2016.01.06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초과 함유한 경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사이 기술이전계약 및 상업적 성공에 따른 기술료 청구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54993 판결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은 특허출원 단계의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허등록과 상업화에 성공한 후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에서 실시자 기업에 대해 계약상 약정한 기술료 지급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기술이전 관련 쟁점에 관한 다양한 판단내용이 포함된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기술거래 계약실무에서 상업적 성공을 기대하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사안의 계약서에도 이것 저것 부족한 점, 상충되는 사항, 불일치, 표현상 허점, 등등 다양한 문제가 보입니다. 핵심사항인 실시허락 대상 기술의 정의, 기술료 지급대상 기술범위 조항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당시 사정을 모르는 별로 쓸데없는 말 잔치나 평론에 해당합니다. 기술이전 현장에 실제 적용되어야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실한 계약서로 인해 고액의 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된 공공연구기관에서 앞으로 계약실무에 조금 더 많은 인적자원과 비용을 투자하기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549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499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19. 14:49
:

--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면서 과제명칭과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동일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수행으로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개발은 기존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므로, 과제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내용과 과제수행 내용의 차이점과 연구개발 포인트를 잘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에는 가공의 거래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 계상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하는 방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18_보도자료(첨단기술_개발을_빙자한_RnD_분야_국가보조금_사기_사범_수사결과)-인천지검.pdf

151204_보도자료(환경_분야_국가_R&D_보조금_편취_사건_수사_결과)-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4. 09:54
:

--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법 시행일 1 25일부터 미국의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여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도 두었습니다.

 

킥스타터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인" 등록제도를 두고, 그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지분형 크라우딩펀딩 '인크', 자체 펀딩 3억원 조기 마감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일반인의 여유자금 중 일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창업분야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

금융위 배포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6. 1. 12. 17:00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최근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자주 발표합니다. 비슷한 발표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수사범위와 처벌수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사립대 교수 1명은 구속기소, 대학교수 8명과 회사대표를 포함하여 총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까지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60107_보도자료(RnD_국가보조금_편취_대학교수_비리_수사결과)-서울북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2. 12:00
:

--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

 

내부자 고발이나 신고를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부자거래 사실을 즉시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증권거래소 감시시스템을 통해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최근 보도된 실제 감찰조사 사례를 참고로 살펴봅니다. 2014 7월 화장품제조회사와 관계회사의 합병발표 직전에 합병정보를 알고 있는 재무담당자 등 임직원과 주주들이 그 관계회사의 주식매수를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 6개월이 지난 작년 연말 내부자거래 등 혐의조사를 목적으로 회사관련 장부 등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비밀리에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내사와 필요한 조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보도기사는 위 사건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관련자가 30여명의 임직원과 주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자거래의 불법성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범한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형사처벌의 기간을 결정하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상당한 장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원 이하로 매우 무겁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내부자고발, 진정,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12. 09:29
: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 

 

1.    사실관계

 

회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실 강사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월 백만원 내외로 최저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수강생 숫자나 참여율, 강사 경력 등에 따라 성과수수료나 기타수수료 등을 추가 지급하였고, 강사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강사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은 회사로부터 사전 교육, 출퇴근 시간준수, 업무보고 및 결재, 불만사항에 따른 교체 등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9396 판결 등 참조).

 

3.    판결요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강사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703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12. 09:22
: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석사 또는 박사과정) 발명자와 발명자보상금 청구권 --

 

대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고용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법인 또는 산학협력단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생, 대학원생이 대학연구시설과 기자재를 사용하여 발명한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보고, 대학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미흡합니다. 대학은 소위 shop right의 연구설비와 기자재를 제공한 주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에서 급여를 주거나 발명관련 업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와 입장을 택할 수 있지만, 다수 학설과 판례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 및 종업원 발명자과 동일하게 보려는 입장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법리적 난점이 많지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발명자를 직무발명자로 취급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연구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발명을 자유발명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관련 발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산학협력연구과제에서 대학교수와 함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대학의 연구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연구협약서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발명자를 직무발명자로 보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교수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특허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대학을 떠나더라도 특허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또는 최장 25) 중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발명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특허에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발명자는 등록특허의 권리이전을 청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응하는 발명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 지위에서 특허의 지분이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발명자 보상금 중 특허권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청구한 특허권지분이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제외된 공동발명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진정한 발명자로 일단 인정된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발명자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11. 09:16
:

--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사안에서 주가급등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내부자거래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다른 내용이지만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첨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사건 대법원 200673218 판결

대법원 2006다732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7. 17:00
:

--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2015. 7. 1. 시행 개정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 1. 7. 09:33
:

--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기소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뉴스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한미연구원과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바이오파마의 코스닥 상장 후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7. 09:28
: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초과 함유한 경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2662 판결 --

 

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산수유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1일 섭취량 상한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니코틴산이 첨가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하루에 이 사건 산수유제품 1포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유의사항에는 1 2포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그와 같이 열이 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은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4부터 제6조까지(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제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참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명령, 폐기처분 명령,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2662 판결

대법원 2015도266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6.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