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사이 기술이전계약 및 상업적 성공에 따른 기술료 청구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54993 판결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은 특허출원 단계의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허등록과 상업화에 성공한 후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에서 실시자 기업에 대해 계약상 약정한 기술료 지급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기술이전 관련 쟁점에 관한 다양한 판단내용이 포함된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기술거래 계약실무에서 상업적 성공을 기대하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사안의 계약서에도 이것 저것 부족한 점, 상충되는 사항, 불일치, 표현상 허점, 등등 다양한 문제가 보입니다. 핵심사항인 실시허락 대상 기술의 정의, 기술료 지급대상 기술범위 조항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당시 사정을 모르는 별로 쓸데없는 말 잔치나 평론에 해당합니다. 기술이전 현장에 실제 적용되어야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실한 계약서로 인해 고액의 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된 공공연구기관에서 앞으로 계약실무에 조금 더 많은 인적자원과 비용을 투자하기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54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