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테이블 디자인 모방분쟁 – 창작성X, 저작권 침해X, 부정경쟁행위X :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

innosight 2025. 6. 19. 08:38

 

(1)   원고주장: 피고탁자는 원고탁자를 표절하여 제작된 것, 원고의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책임 주장

 

(2)   판결요지 1: 유사한 테이블 디자인 다수 존재, 일반적 표현형식 외에 추가적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요지 2: 원고탁자와 피고탁자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침해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카페 외에도 물길이 흐르는 탁자를 배치한 음식점, 카페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탁자의 형태가 원고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게 할 정도의 특징적인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판결요지 3: 부정경쟁행위 부정, 소비자들이 원고탁자를 통해 원고카페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탁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영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pdf
1.16MB
KASAN_테이블 디자인 모방분쟁 – 창작성X, 저작권 침해X, 부정경쟁행위X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