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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온라인 직구, 재판매, 중고거래사이트 판매 책임

innosight 2025. 5. 28. 13:31

 

 

(1)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 식약처 허가 없이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죄 형사처벌

 

(2)   건기식 수입판매도 판매업등록 없는 경우 헝사처벌 대상, 중고거래도 허용되지 않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 후 재판매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

 

(3)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제, 신고 없이 판매금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인이든 사업자든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고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들여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수입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도록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4),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36).

 

(6)   정확한 세관신고 없이 수입, 판매 관세법 위반 책임 무거움

 

(7)   자주보는 법위반 사례: 수입신고업 등록 없이 해외 식품 수입, 제품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문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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