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약구매 사안, 부정청구 책임, 요양급여청구 전액 근거 과징금 산정 적법 – 약사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
(1) 약사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제약회사 영업사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14,868,91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건소의 현지 조사 당시 약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보건복지부 제재처분: 과징금 4천4백만원 부과
(3) 업무정기간 및 과징금 산정기준
1)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2)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원)/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원) × 100, 3) 업무정지기간: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4) 과징금: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로 산출
(4) 판결요지 -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부과된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5)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약국개설자 등은,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약사법 제69조의4 제2호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약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는 행위,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8) 따라서 그 청구금액 전부가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