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장 운영사업 투자사기 판단기준 –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피투자자의 주장 요지: 카자흐스탄에 채굴기를 매수, 운영 후 타지키스탄으로 이전 시도 좌절, 중국으로 이전 후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였으나 채굴기 운영이 금지되었고, 한국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이전하였으나 구미에 위치한 채굴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이천시나 제주도에 위치한 채굴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였으나,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하여 청산되었다.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단순 사업부진 및 채무불이행 주장 – 법원 피고인 주장 배척 및 사기의 고의 인정
(4) 양형 사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9억 원을 넘는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8.89 비트코인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에 채굴기를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