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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진영의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임용계약 체결 거부 BUT 이사, 감사 선임의 효력발생 인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

innosight 2020. 3. 27. 16:15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 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제3, 209조 제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판결요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사, 감사 선임의 주총결의는 회사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이사,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KASAN_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진영의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임용계약 체결 거부 BUT 이사, 감사 선임의 효력발생 인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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