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560217 판결 --
행정법상 행정청의 고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입니다. 특허청 고시도 마찬가지로서 원칙적으로 출원인이나 민원인에 대한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고시 제2000-7호에서 특허권 연장기간을 '임상시험계획승인일과 특허권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로 정하여 그 사이 기간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특허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법규명령이 아니고 단순히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이어서,
가사 특허청이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고시가 위 고시라고 하더라도 구 특허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에 반하여 위 고시를 근거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도 연장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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