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공중의 신뢰 상실 --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요즈음 보다 더 낮은 때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가 소멸되는 때, 즉 연장된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특허등록원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판결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존속기간 만료일, 즉 특허권 소멸일자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 특허권 소멸일자를 언제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존속기간 연장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와 특허청만 알고, 그 정확성을 체크할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와 일반 공중은 알 수 없습니다. 공중이 존속기간 연장기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존속기간연장등록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로 그 특허권이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공시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허공문서인 특허등록원부를 공중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중심사를 통해 정확한 존속기간 연장기간을 확인하는 것만이 특허등록원부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