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인 1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지난 해 선고된 첫 사건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와 B는 2011. 6. 5. 사망한 E의 부모이고, 원고 C와 D는 2011. 2. 28. 사망한 F, 2011. 4. 6. 사망한 G의 부모입니다. E, F, G는 주식회사 세퓨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그 제품 속 PHG성분으로 인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2. 1심 판결
가. 사망 당시 국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
E, F, G의 사망 이전에, 국가는 영유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국가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
1)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 수준, 사회적 인식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관련 조치가 적정,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공무원의 행위를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속단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그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에 관한 보고서는 PGH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② SK케미컬 주식회사가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였지만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2006년 및 2008년 대한소아학회지에서 발간한 논문에 의해도 소아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음을 알 수 없다. ④ 국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모두 하였다. ⑤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국가에게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 ⑥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다. ⑦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청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위 고시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항소심 진행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추가 제소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항소심에 최근 밝혀진 추가적 사실들이 더해진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책임여부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