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84004 판결 --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중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승인 및 집행도 안됩니다.

 

위 대법원 20128400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중재조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중재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승낙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당사자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작성의 서면이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서면은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면과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작성일시 : 2016.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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