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  

 

1.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행정소송은 기한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하나의 재제통지가 아니라 다수의 통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각각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심리와 결정에 상관 없이 각각의 최초 제재처분으로부터 9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3.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 판결일까지 효력발생을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있습니다.

 

4.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 목적외 사용, 유용, 횡령 등 회계부정은 적발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그 배경과 목적이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 장학금 분배, 일시적 전용 등 종래 관행과 선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5.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연구자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전용 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한편,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연구비 유용 등 회계부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일단 전문기관에 반환하여 지적된 전액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및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설령 지적된 사업비 유용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해도 일단 반환한 후 추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근거를 따져 잘못된 반환금을 되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7.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8.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로 나온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9.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관현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면한 문제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검토하여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시 : 2016.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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