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28212 판결 --
1. 대법원 환송 판결
아래 그림과 같은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팔팔 제품이 소송대상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거래의 실정상 제품 상호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및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 취하
나. 민법상 불법행위 관련 청구 취하
다. 상표권 침해 불인정 –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출처오인혼동행위) 부불인정 –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28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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