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 증권상장법인 --
상법상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재직 또는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벤처 등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최소한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한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한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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