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피고인은 정부 및 지역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는 과제를 수행할 기술력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특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를 다른 전담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유사한 과제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역테크노파크를 기망하고 전담기관과 협약한 민간부담금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이 약정한 현물출자를 일시적으로만 이행하였다가 전담기관에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자문료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되돌려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1개의 회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하였다.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주식회사 B에는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었으므로 참여기관으로써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2014. 1. 29. 영상인식기 시스템보드 외 20품을 구매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사업비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보조금 합계 35,964,000원을 교부 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법원 판결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회사대표 징역 1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21조 제3항 본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행기관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회사대표가 국책과제 목적으로 11개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수행에 활용, 관련회사들 허위거래, 허위 지출증빙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실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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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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