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7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무효 + A 승소 판결

 

KASAN_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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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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