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요지 법률규정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36조 제1 [별표 1 2] 4호 나목은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43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시 단계에서부터 장려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령상의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1504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pdf

KASAN_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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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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