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7. 9. 1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
10억원 초과 |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