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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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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