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수출산업화 사업과제를 수행하던 중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거짓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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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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