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사안: 매수인 원고가 매도인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가 위작이라는 이유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2) 매도인의 주장: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쟁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 원고가 위작인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첨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78703 판결

 

KASAN_[물건하자분쟁] 위작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권 행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독립적 관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pdf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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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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