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하자로 인해 불이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는 미리 내려 피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만 전소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자체에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 자체의 재산상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2) 손해배상 일반법리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그들이 특별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그런데,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로 운전자, 탑승자 또는 다른 제3자가 다쳤다면,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4)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고, 확대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피해자는 ①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 ③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는 제조자 측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 경감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이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이 없다면 통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여부는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전환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7)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상 결함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화재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에서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9)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벌어진 구체적 화재사안을 설계상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사용 중에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안에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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