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는 “한일”과 “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 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 및 그 도형의 하단에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은 한글로 “동의보감”이라고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한글로 “동의보감” 또는 “동의보감한일의료기”로 호칭될 수 있는바, “동의보감”, “한일” 및 “의료기”라는 단어들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동의보감” 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상품인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기” 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한일” 부분이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한일”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한일” 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KASAN_[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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