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 제18조 제1항에서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무단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KASAN_[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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