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 조항 -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소위 (1) lost profits, (2) disgorgement of unjust gains, (3) reasonable royalty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쟁점

영업비밀 침해 단계의 초기에는 (1)번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쟁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 이전이므로 lost profits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초기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이라면 (3)번의 가상적 license에 기초한 reasonable royalty 상당액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자가 지출한 영업비밀의 개발비용을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으로서 보고 그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2)번의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발비용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3. 미국법원 판결 영업비밀 개발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치열한 논쟁 끝에 미국 NY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31표 차이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compensatory damages)을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즉 침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개발과정을 생략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든, 그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든, 등등 그와 같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침해자가 책임질 손해액수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부담할 손해액수는 개발비용과 무관하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실제 손해에 근거해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미국판결에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대논리 및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삼아 첨부한 미국판결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액산정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pdf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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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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