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물 운송업체 사주와 대학동창인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에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회사의 사원들이 같이 옮긴 사안입니다. 쌍방이 격렬한 법적 쟁송을 벌인 사안인데, 그 중에서 퇴직한 대표이사와 이직한 직원들에게 거래처 정보, 인보이스 자료, 거래처별 견적, 운송단가 등 경영상 정보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추궁한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형사사건의 경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상 배임 책임부분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팀장 – 인쇄물 5~10 장 분량의 거래처, 견적서 등 자료 관련 판단 – 배임의 고의 또는 과실 불인정 + 책임 부정
2. 전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USB 저장 후 유출 및 활용 –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전산보안서약서 서명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직 시 위 정보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경영상 자료(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을 USB에 저장하여 퇴직 시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에서 영업에 활용함.
형사절차 – 업무상 배임죄 인정 + 벌금 약식 명령
전직 회사의 고객 이탈하여 신규 경쟁업체로 이동 + 전직회사의 매출 급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는 비록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직원들은 퇴사 시 전산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위 자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자료를 수집, 무단 반출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문 중 구체적 손해액 산정방법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