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D. 디자인 전리권의 침해 판단
74. 디자인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피소 침해디자인은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5. 디자인 침해 판단은 등록공고에 표시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과 피소 침해디자인 또는 피소 침해디자인을 구현하는 도면 또는 사진을 비교해야 하고, 전리권자가 제출한 디자인전리 물품 실물과 피소 침해디자인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전리물품 실물과 전리 공고 문헌에 표시된 도면이나 사진에서의 디자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양방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76. 디자인 침해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직접관찰 비교를 해야 하고, 돋보기나 현미경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이 전리 출원시 확대된 것이면, 침해 판단시에 피소 침해 물품도 대응되게 확대하여 대비한다.
77. 디자인 침해 판단은 피소 침해물품과 디자인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물품 종류에 대한 확정은 해당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78. 물품 종류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 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환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물품의 용도를 정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관련 요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정한다: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국제 디자인 분류표, 물품의 기능 및 물품 판매, 실제 사용되는 정황 등의 요소.
만약, 디자인 물품과 피소 침해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환경에 공통성이 없으면, 디자인 물품과 피소 침해물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79.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80.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전체적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한다. 즉 등록 디자인, 피소 침해디자인의 가시 부분의 모든 디자인특징을 하나씩 분석 대비한 후, 물품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를 한 후 판단해야 한다.
이하는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1)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용이하게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은 그 외 다른 부분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2)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은 그 외 다른 디자인특징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대비할 때, 디자인 및 피소침해물품의 디자인특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경우, 각 차이점과 공통점이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하나씩 판단하고, 전체관찰, 종합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81.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 지식과 인지능력을 갖춘 판단 주체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해당 디자인물품의 일반 설계자 또는 물품의 실제 구매자의 관찰능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82. 일반 소비자란, 가상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의 두 가지 면에서 경계를 설정해야 하되, 경계 설정시 디자인전리의 출원일시 등록디자인이 속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설계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 능력은 종래디자인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는 종래디자인의 상황을 근거로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83.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관련 디자인특징의 설계공간 및 종래디자인 상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설계공간이란, 설계자가 특정 물품의 디자인을 창작할 때의 자유도를 의미한다. 설계공간은 아래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1)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의 기술적 기능
(2) 해당 종류 물품의 통상적인 특징을 적용할 필요성
(3) 종래디자인의 포화 정도
(4) 그 외 설계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원가 하락) 등
어떠한 디자인특징에 대응하는 종래디자인이 많을수록, 해당 특징에 대한 설계공간의 점용은 두드러지고, 그 설계공간은 작아지며, 대체적 설계방안이 적어져, 미세한 차이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종래디자인이 적을수록, 해당 특징에 대한 설계공간의 점용은 경미해지며, 그 설계공간이 커지고, 대체적 설계방안이 많아져, 미세한 변화는 전체적 시각 효과에 확연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종래디자인 상황이란, 디자인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디자인의 전체적 상황 및 각 디자인특징의 구체적 상황을 의미한다. 종래디자인이 디자인특징과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임을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해당 디자인특징이 물품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84. 피소 침해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 시각 효과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양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체적 시각 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양자가 유사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차이가 없으면, 양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2)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명확한 차이가 없으면,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3)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양자는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85. 동일 유사 판단시, 물품의 기능으로 결정되는 디자인특징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으로 결정되는 디자인특징이란, 기능으로 인해 제한적이거나 유일하게 결정되고, 미학적 요인의 고려 없이 형성된 디자인특징을 의미한다. 기술표준규정 또는 기계적 매칭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디자인특징이 기능적 디자인 특징에 해당한다.
86. 정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주로 고려하되, 물품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예를 들어, 위치, 비례, 분포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피소침해디자인에서 대응되는 내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소침해물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전리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물품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정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87.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피소침해디자인과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각 그림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과 물품의 다른 부분의 위치, 크기, 분포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상태의 그림이 결여되어, 전리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전리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일부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원문표현: “关键帧” - key frame)을 사용한 경우, 만약 그 일부 또는 그 키 프레임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에 해당한다면,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피소침해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가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88. 입체적 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형상이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동일유사 판단시 형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형상이 관용디자인에 속하면, 도안, 색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특징이 관용디자인이 아닌 경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더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관용디자인이란, 종래 디자인 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것으로, 물품의 명칭을 언급하기만 하면 바로 연상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물품 영역에서, 각각 상호 독립적인 물품 제조상이 모두 채용하는 디자인특징은 일반적으로 관용디자인에 해당한다. 다만 관용디자인의 조합이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이다.
89. 평면 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도안, 색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동일 유사 판단시 도안과 색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0. 색채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관용디자인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만약 관용디자인이면 그 도안과 색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만약 형상, 도안, 색채가 모두 새로운 디자인이면, 형상, 도안, 색채 세 가지의 결합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91. 불투명한 재료를 투명한 재료로 바꾸거나 투명한 재료를 불투명한 재료로 바꾼 것이 단지 재료 특징의 변화에만 해당되어 물품의 디자인에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는 경우, 디자인의 동일 유사 판단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명한 재료가 해당 물품 디자인의 미감에 변화를 일으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물품에 대해 전체적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피소 침해물품이 불투명한 재료를 투명한 재료로 바꾸어, 투명한 재료를 통해 물품 내부의 형상, 도안 및 색채를 볼 수 있게 된 경우, 내부 구조는 이 물품 디자인의 일부로 봐야 한다.
92. 변화상태물품의 디자인전리에 대해, 그 각종 변화상태도가 모두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소침해디자인과 변화상태도에 표시된 각종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결여되거나 또는 그와 동일하자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고도는 보통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용도, 사용방법 또는 사용장소 등을 밝히는데 이용되며, 변화상태물품 디자인전리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93. 전리가 유사디자인 또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 등 여러 개의 독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 주장하는 디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러 개의 디자인을 권리의 기초로 주장하는 경우, 피소침해물품의 관련 디자인 내용과 그 주장하는 각 디자인을 각각 단독으로 대비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유사디자인 또는 한벌 물품 중 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94. 조립관계가 유일한 조립물품의 디자인전리에서, 피소침해디자인과 해당 조립물품의 조합상태에서의 전체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각 구성부품간에 조립관계가 없거나 조립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립물품의 디자인전리에서, 피소침해디자인이 그 모든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그와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일부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이 모든 단일 구성부품 디자인에 대해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95. 전리권자와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이 모두 등록되고, 전리권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일이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일보다 앞선 경우로서, 만약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과 전리권자의 디자인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피소 침해자가 그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는 선원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96.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 권리자가 주장하는 디자인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본 지침 제9, 10조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년),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약 3년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약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