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B. 발명, 실용신안 전리권의 침해 판단
(a) 기술특징의 비교 원칙 및 방법
35.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원문표현: “全面覆盖原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한 건의 기술방안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다. 구체적 의미는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심사해야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모든 기술특징과 하나하나씩 비교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하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6. 침해 판단시 당사자가 제출한 전리 물건을 피소 침해기술방안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리 물건은 관련 기술 특징과 기술 방안을 이해를 돕는데 이용될 수 있다.
37. 권리자와 피소 침해자 모두 전리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의 전리 물건 또는 양측 전리의 청구항을 비교할 수 없다.
(b) 동일침해
38.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한 대응되는 기술 특징을 포함하면 동일 침해, 즉 문언 침해에 해당한다.
39.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이 상위 개념의 특징을 사용하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이 대응되는 하위 개념의 특징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특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40.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부가한 경우에도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전리문헌에서 해당 기술특징을 명백히 배제한 경우는 예외이다.
41.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폐쇄형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부가한 경우,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해당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의약, 화학분야에서 조합물의 폐쇄형 청구항의 경우, 그 부가된 기술특징이 불가피한 통상적인 양의 불순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2. 기능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대해, 본 지침 제19조에서 언급된 구조, 단계 특징과 비교하여,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구조, 단계 특징이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비록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며 당업자가 전리 출원일을 기준으로 창조적 노력 없이도 연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대응되는 구조, 단계 특징이 기능적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조, 단계 특징이 동일한 특징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이를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둘 이상의 기술특징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
43. 후행 전리권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선행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개량한 것으로서, 선행 전리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이 후행 전리의 청구항에 기재되고, 그 외 다른 기술특징을 더 부가한 경우, 후행 전리는 종속 권리에 해당된다. 종속 전리의 실시는 선행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이하의 경우는 종속 전리에 해당된다.
(1) 후행 물건전리 청구항이 선행 물건전리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더 부가한 경우
(2) 기존 물건전리 청구항에서, 종전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
(3) 기존 방법전리 청구항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부가한 경우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년),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약 3년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약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