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지난 5월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흥미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인 과제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월 28일 아래 소개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즉,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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