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__글83건

  1. 2019.12.04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분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2. 2019.12.04 투자계약실무 - 상환전환우선주 RCPS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3. 2019.11.01 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 선택적 중재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4. 2019.10.31 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약4억2천만원 배상명령 판결
  5. 2019.07.19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 판..
  6. 2019.07.10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 시 주당 가격 산정 분쟁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vs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 차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
  7. 2019.06.21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8. 2019.06.18 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9. 2019.05.13 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 소송..
  10. 2019.05.13 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11. 2019.04.11 [미공개정보이용쟁점]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규제
  12. 2019.04.11 [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3. 2019.04.11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4. 2019.04.11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
  15.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2376 판결
  16.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17.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법원 2..
  18. 2019.04.10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19.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
  20.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21.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2. 2019.04.05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23. 2019.02.11 [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2. 주가하락 + 1차 가격조정 + 감자결정

발행회사는 주식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수차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한 후, 결국 행사가액의 최저한도인 액면가 500원까지 하향조정하였음. + 그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 +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 + 그러나, 그와 같은 조정 이후에도 주식의 시가가 지속적 하락함

 

3. 쟁점 및 주장요지

투자자 주장: 추가 주가 하락 + 리픽싱 조항에 따라 기준일 당시 다시 가격재조정 필요 + 행사가격 798원으로 하향조정 주장 + 기존 하한액까지 조정된 것과 무관하게 기준일 당시 계약서의 가격조정조항에 따라 다시 가격조정 필요함

 

피투자자 발행회사 주장: 이미 행사가격 조정으로 하한선 500원까지 조정되었음 + 감자 후 반희석화 조항을 적용하여 상향조정된 가격을 그 후 주가하락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없음

 

쟁점: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이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요지 투자자 승소

반희석화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때 공평의 견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보유하였던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 체결 당시의 투자액 가치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발행회사 기존 주식 각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실시하고 그 무렵 이를 원인으로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은 종료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감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이후에 리픽싱 조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에 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를 하한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주식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후의 조정일에도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516조의2 3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이해조정을 고려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액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행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경우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아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

 

KASAN_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분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4. 12:00
: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전환권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통상 보통주로 전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환청구기간동안 인수한 주식을 계약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환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투자계약실무 - 상환전환우선주 RCPS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2. 4. 11:00
:

 

계약서 중재조항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구하였음.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본 법리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등 참조),

 

분쟁해결방법을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고 정한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12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등 참조). 한편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 등이 분쟁해결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발생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2015500 판결

 

KASAN_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 선택적 중재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1. 1. 17:24
: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23928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2).

 

정리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절차만 적법하면 그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의 해임시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관한 정당한 이유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5. 손해배상범위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KASAN_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약4억2천만원 배상명령 판결.pdf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31. 16:17
:

 

쟁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 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 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 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 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임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나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 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입법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는 것임

 

첨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1_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pdf

2_보도자료 2014다206983(부당이득금 사건).pdf

KASAN_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19. 09:29
:

 

1. 사안의 개요

 

(1)   소프트웨어 개발회사(피고)에서 직원(원고)에게 보통주식 2만주, 행사가격 주당 1500원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   조건 성취 후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의사 표시

(3)   피고 회사에서 원고 직원에게 주당 10,500원 조건으로 매수 제의, 전량 매도함

(4)    그로부터 한달도 안되어 피고회사는 외부투자자에게 100억 투자를 받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그 주당 가격은 36,177원으로 산정됨 

(5)   원고 직원은 본인매도 보통주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 가격이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대해 그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주당 가격의 차이로 인한 손해 불인정,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3. 판결이유

 

.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의 가격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사실상 폐쇄적인 비상장회사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에 납입하는 인수대금은 당해 회사의 잠재 가치나 성장 가능성 및 투자 위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사업 전략이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당 주식 가액이 그 회사에 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 •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면서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고,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이나 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한 상환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대금은 보통주식과 달리 앞서 본 우선권이나 전환권 • 상환권의 가치까지도 고려한 가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당 주식 가액이 곧바로 보통주식의 공정한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가격을 허위로 산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날은 2015. 5. 27. 경인데, 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예약 체결 일자가 ‘2015. 5. 6.’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E2015. 5. 19.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당 가액을 35,807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더해 보면, 피고 회사 측이 이 사건 투자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승을 인식하고 그 가액을 낮게 산정할 목적하에 이 사건 투자가 성사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으로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6755 판결).

 

그리고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증명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증명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을 뿐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재판장의 증명촉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백이 그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 있어서까지 증명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57100 판결, 대법원 2004. 5. 13. 20048944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투자의 확실성, 이 사건 투자가 피고 회사나 그 보통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피고의 인식 여부,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정보의 기밀성이나 취득 가능성 등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원칙상 이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 이전에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사실심리를 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투자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573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57369 판결.pdf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 시 주당 가격 산정 분쟁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vs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 차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10. 12:00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6. 21. 16:00
:

 

 

사안의 개요

당사자 모두 중국인 채권자 중국인 (원고) vs 채무자 중국인 (피고)

채권자 중국인 원고가 중국에서 채무자 중국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자를 취득한 후, 원고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

 

쟁점

당사자 모두 중국인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인들이고 계약체결지가 중국이나,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재판에 불응하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원고도 영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은 타당함

 

대법원 판결이유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재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5978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71908, 71915 판결 등 참조).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예측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3375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pdf

KASAN_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6. 18. 08:00
: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ASAN_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5. 13. 09:09
:

 

 

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122

 

 

중재법 규정 중재합의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대상

중재법 제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중재법 제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원고회사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 - 라이선스 계약 대상 특허권, 특허출원의 지분 1/2 명의이전청구, 연구개발 결과물 마스터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MCB) +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WCB)1/2 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및 자료의 제공(인도) 청구

(2)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   

 

피고회사 라이센서의 주장 요지

(1)   계약관련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민사소송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중재합의 위반 소로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76573 판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건의 원심판결 요지 -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분쟁사안애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_바이로메드.pdf

KASAN_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5. 13. 08:52
:

 

KASAN_[기업법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규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1. 18:00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1. 17:00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1. 16:00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중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1. 15:00
:

 

 

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대방에 관한 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피고 D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자격은,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7. 3. 23.을 기준으로 피고 D이사감사 또는 피용자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5. 피고 D에 입사하여 2007. 1. 1. 퇴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을 체결한 날은 원고가 피고 D을 퇴사한 후인 2007. 3. 23.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 당시 상법에 그 부여 상대방으로 규정된 피고 D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퇴사 이후 소속되어 활동한 피고 B 및 피고 C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KASAN_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1. 10:00
: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1. 08:00
: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주식매수권 행사

원고 22011. 7. 31., 원고 1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대법원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을 정한 약정이 선택권자(직원)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권리자, 주주 등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봄.

 

(2) 직원(원고)들이 계약서에 정한 기한인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3. 대법원 판결이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상법 제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ndash;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0. 17:00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0. 15:00
:

 

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0. 13:33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사안의 개요 기사형식의 광고 게재 및 상품권 대금 사기

당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령회사도 있는데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기사초안에는 은 홈페이지가 생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트너 요청서에도 “2011. 12. 1. 온라인 마켓 리뉴얼 오픈”,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 신문사는 4일 전에 개설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불과한 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소비자들은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였다. 소외인이 피고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의 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였으나 사이트 폐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위 허위내용의 광고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민법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요지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2000602 판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법규범, 계약에 기초한 계약규범, 판례에 나타난 판례규범, 기타 사회규범을 들 수 있다. 사회규범상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직무상 안전의무)도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룬다.

 

신문사는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한경닷컴은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광고주인 소외인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소외인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과 피고의 주의의무내용, 그 위반 정도 소외인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ndash;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5. 15: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5. 14: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5. 11:00
:

 

 

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부적법함

 

판결요지 중재조항 적용대상, 부적법한 소 제기, 소각하 판결

 

법리 - 중재조항이 적용범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계약분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2028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28588 판결.pdf

KASAN_[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1. 0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