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제품을 생산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폐기 청구 중 부적법한 부분 -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17090 판결 등 참조).

 

(3)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폐기를 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구하는 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주문 자체로 폐기를 명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부적법하다.

 

(4)   폐기 청구 중 받아들이는 부분 - 피고 제품을 생산양도함으로써 제1항 발명 및 제8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장래 원고의 위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과 위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10204 판결

 

KASAN_반도체, 디스플레이 평판 프로세스 장비 부품의 특허침해소송 - 간접침해 인정, 완제품, 반제품, 금형의 폐기 명령, 생산장비 폐기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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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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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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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1905 판결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 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2967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스킨케어용 화장품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스킨케어용 화장품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1210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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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사용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동일성 판단 -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은 동일 상품 아님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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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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