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__글273건

  1. 2019.02.01 [전직금지분쟁]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침해금지기간 도과 후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자 2014카합107 결정
  2. 2019.02.01 [전직금지쟁점] 영업비밀보호 전직금지약정과 전직금지기간 판단기준 및 판결 사례
  3. 2019.02.01 [전직금지쟁점] 영업비밀보호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기간 및 판단기준 판결 소개
  4. 2019.01.31 [전직금지분쟁]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 판결
  5. 2019.01.25 [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6. 2019.01.23 [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
  7. 2019.01.17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
  8. 2019.01.17 [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9. 2019.01.17 [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10. 2019.01.14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1. 2019.01.14 [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12. 2019.01.14 [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3. 2019.01.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4. 2019.01.14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5. 2019.01.10 [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계..
  16. 2019.01.10 [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17. 2019.01.10 [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
  18. 2019.01.10 [소프트웨어분쟁] s/w 개발실패 프로그램 테스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발견, 테스트 3회 불합격 상황 -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19. 2019.01.09 [업무상배임죄] 배임죄 성립관련 기본법리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0. 2019.01.08 [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21. 2019.01.08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22. 2019.01.08 [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23. 2019.01.08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24. 2019.01.08 [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25. 2019.01.08 [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명령 ..
  26. 2019.01.08 [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27. 2019.01.08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
  28. 2019.01.07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29. 2019.01.04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30. 2019.01.03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BUT 퇴직자는 실수로 삭제된 것이지 고의 삭제는 아님 주장 – 불인정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1. 영업비밀 성립인정, 침해인정 but 침해금지기간 도과 여부 다툼

치과용 3차원 광학 스캐너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위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소스코드 파일은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었고, 그 무단유출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은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다툼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2003. 7. 16.20024380 결정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적용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정(독자적 개발기간이 2~6개월 정도 단축되었을 것이라는 개발자 의견, 9개월 이내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교수 2명의 의견서, 개발자 1명 내지 2명이 1년 이내에 개발한 실제 사례 소개자료, 전직금지약정기간이 2년으로 설정된 사정, 퇴직자가 개발팀장으로서 퇴직 후 독자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한 채무자 C이 채권자 회사의 3차원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2011. 8. 5.경으로부터 6개월 내지 2년 정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문제된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도과한 경우 영업비밀사용금지청구 기각

"비록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에 범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기간 경과 후 영업비밀의 사용행위 또는 그것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분쟁]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침해금지기간 도과 후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자 2014카합10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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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 14: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9.2010카합2402 결정

신청인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실험실 장치의 운영 및 LFP 합성 관련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에 입사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인정되나 퇴직일로부터 1으로 제한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2010카합188 결정

의약품류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광주지방법원 2010. 3. 12.2010카합144 결정

LED에 관한 연구,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수원지방법원 2010. 1. 12.2009카합455 결정

LED 제조기술을 개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0. 1. 26.2009610 결정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의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채무자들이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3의 전직금지약정을 1으로 제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5.2008카합3878 결정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세정, 코팅 및 재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대전지방법원 2009. 4. 27.2009카합288 결정

폴리올레핀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2의 전직금지약정을 1으로 제한함

 

KASAN_[전직금지쟁점] 영업비밀보호 전직금지약정과 전직금지기간 판단기준 및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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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 11:00
:

 

1. 실무적 쟁점

실제 소송까지 간 사건에서 회사와 해당 당사자가 재직 중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기간 그대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만 통상 서약서의 기간보다 짧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관한 판결을 자주 살펴보고 짐작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다수의 판결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대상자의 직급, 사안의 중대성, 손해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대강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올린 판결 소개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2. 전직금지기간을 정하는 원칙 기본적, 이론적 법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4. 결정 20121474 가처분이의 결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종 고위임원의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임원 A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회사 B에서 2005. 6. 15. 이사로 승진한 후, 2010. 5. 1.부터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2012. 2. 15.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경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2012. 4.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었습니다. A2001. 9. 27.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기간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B회사가 전직 임원 A에 대해 퇴직 후 신속하게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A로 하여금 C회사 업무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전직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 결정 2012카합653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팀장 및 연구실무자 이직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팀장 B2001. 8. 20.경 신청회사 A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104개월 간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는 주력제품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직한 연구원 C2006. 1. 2.경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65개월간 근무하였고 B의 지휘 아래 위 제품의 개발, 임상연구, 성능 및 유효성 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2011. 9. 14.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2012. 2.경부터 C2012. 7. 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C가 퇴직 시에 신청인 회사 A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10년 이상, 피신청인 C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 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 결정 2012카합140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연구개발 담당 과장 전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A 과장은 2005. 3. 31. 가처분 신청회사 B에 입사하여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4.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4.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 과장은 B회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초경합금 환봉소재 기술인 NK-SeriesCP-NW, CP-W 기술, EndmillNK-Series 기술, Endmill insert-tipIT-Series 기술 등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약 13개월).

 

KASAN_[전직금지쟁점] 영업비밀보호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기간 및 판단기준 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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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 11:00
: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어떤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8224 판결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과 그 판단기준을 자세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만한 판결은 많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 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는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의 존재여부라 할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분쟁]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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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1. 15:49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장래의 저작권 침해중지청구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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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1:37
:

 

 

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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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13:43
:

 

 

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26백만원 받음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이유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pdf

KASAN_[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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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1:00
: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함

 

판결요지 모해위증 혐의 인정, 각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모해위증 법리

 

양형의 이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KASAN_[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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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0:00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특허권자,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

(2)   상대방 피무고자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

(3)   피고인 특허권자 - 2015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 생산판매업체 -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

(4)   특허권자 2015. 11.경 직접방문,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 상대방 다시 제안 거절  

(5)   특허권자 2016. 1. 20.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 생산판매업체 -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

(6)   특허권자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7)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책임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받음, 2017. 4. 28. 판결 확정

(8)   특허권자 2017. 5. 16. 상대방을 특허법위반죄 혐의로 다시 고소장 검찰 접수  

 

법원 판단 무고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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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9:00
:

 

 

(1)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97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4)   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61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정81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7)   부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단5375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4백만원 선고

(8)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1568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3백만원 선고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6. 선고 2018고단70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4월 선고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595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295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2)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657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7백만원 선고

(14)  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9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선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53736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4092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

 

KASAN_[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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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26
:

 

 

(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6,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3336 판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특경법위반, 징역 4월 선고

(6)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5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1590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3백만원

(8)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8고정107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

 

KASAN_[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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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18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과 비교할 때 상표권 침해죄 판결 건수가 훨씬 많음.

-      그 처벌수위도 훨씬 무거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표권 침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결 많음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 판결 있음.

-      다음은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48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14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7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457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고단5551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389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53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252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9)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388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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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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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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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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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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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8:34
: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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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6:30
: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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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4:00
: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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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2:00
:

 

개발실패

 

발주사의 계약해제 통지, 기지급 계약금 등 반환 요구

 

쟁점 개발실패 책임이 있는 개발사가 발주사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개발사가 이미 투입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통지로 적법한 계약종료

(2) 중대한 하자로 프로그램을 발주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개발 중단된 프로그램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개발사의 투입된 개발비용 공제 주장을 배척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sw 개발실패 프로그램 테스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발견, 테스트 3회 불합격 상황 -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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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0:32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348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13 판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3716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KASAN_[업무상배임죄] 배임죄 성립관련 기본법리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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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9. 08:15
:

 

 

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6,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행위 적발

(4)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쟁점 직원 아닌 커미션 베이스 계약관계 수출업무 대행업자 독립적인 중개상인지 아니면 배임죄 신분요건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배임죄 인정

 

 

판결 주문 업무상배임죄 인정, 징역 1, 집행유예 2,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pdf

KASAN_[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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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6:52
:

 

 

사안의 개요

원고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40[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KASAN_[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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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4:12
:

 

 

실무관행

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 날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

 

쟁점

부동문자 출력본,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규제를 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약관 성질 인정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직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

 

 

첨부: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KASAN_[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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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3:00
: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ASAN_[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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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2:00
: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4조의2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KASAN_[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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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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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사안의 쟁점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결요지

법원은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을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판단,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 유효, 합의서에서 경업금지 조항 위반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한다는 조항 효력 인정함.

 

판결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pdf

KASAN_[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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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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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KASAN_[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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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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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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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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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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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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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6,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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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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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자동차부품 디자인 설계용 프로그램 마스터캠 및 캐드 도면 파일을 퇴직자가 무단 삭제한 행위 적발 회사에서 퇴직자 형사 고소,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

 

법원 판결요지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이유 피고인 주장 불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BUT 퇴직자는 실수로 삭제된 것이지 고의 삭제는 아님 주장 – 불인정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pdf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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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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