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리드 발굴,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물질발굴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발굴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항암제_Lead_Compound_공동연구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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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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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빈혈치료제 신약물질에 대해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시장분할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빈혈치료제_신약물질_벤처_대기업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미국 벤처회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빈혈치료제 신약물질에 대해 미국시장 목표로 상업화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와 2014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pdf

빈혈치료제_신약개발_벤처_대기업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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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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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Lead Compound 발굴, Candidate Drug (CD) 선정,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연구단계 Research Milestones, 개발단계 Development Milestones, 시판 후 Royalties 등 단계적 대가지급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pdf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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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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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임상2상단계_신약물질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임상2상_RA치료신약_기술이전_라이선스_Rigel_AZ_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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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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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사용자 제약회사의 연구소 화학물질 합성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함

(2) 폐암치료제 합성신약 2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에 참여함

(3) 회사의 약리실험 결과 약효 확인 후 신약후보 물질 선택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4) 소송대상 신약후보물질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 2로 기재

(5) 종업원 연구원 특허 서류에 12명의 공동발명자 중 6번째로 기재

(6) 사용자 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사용자 회사에 계약금 수익 등 이익 발생함

(7)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제기함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구체적 경위

(1) 연구소에서 설계한 바에 따라 합성담당 연구원 6명이 약 600여 종의 유사물질을 나누어 합성함.

(2) 원고 연구원은 67종의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그 중 16종의 신규 화합물이 특허 명세서의 실시례로 기재됨

(3) 신약후보물질(신약물질 1)로 선택된 신규 화합물은 다른 연구원이 합성한 것임

(4) 신약후보물질의 유사체를 60여 종 추가 합성하여 테스트하였으나 더 좋은 효능 물질을 찾지 못하여 최종적 신약후보물질을 선택함

 

쟁점

종업원 연구원은 신약연구개발을 담당한 EMSI 개발팀 소속으로 신규 화합물 합성 담당한 상황, 그 연구개발 결과 다수의 신규화합물 중에서 선택한 특정한 신규 화합물,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 불인정, 종업원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 기각

 

판결이유

 

KASAN_제약회사 신약개발팀의 신규화합물 합성담당 연구원이 연구개발 결과 다수의 신규 화합물 중 선택된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 - 특허명세서의 실시례 합성 담당,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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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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