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23건

  1. 2020.02.19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
  2. 2020.02.19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3. 2020.02.18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4. 2020.02.18 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
  5. 2020.02.17 직무발명의 해외 특허출원 권리 승계여부 쟁점 - FinFET 미국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p 쟁점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6. 2020.02.17 고의 특허침해 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규정 및 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국내집행 관련 실무적 포인트
  7. 2020.02.17 반도체기술 FinFET 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의 최근 미국법원 결정내용 업데이트, 결정문 첨부
  8. 2020.02.17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
  9. 2020.02.17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
  10. 2020.02.14 라이센스, 기술이전, License, 제조판매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11. 2020.02.14 라이선스,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 독점권 대가 고정액 구조
  12. 2020.02.14 라이센스, 기술이전, 국제계약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3. 2020.02.14 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4. 2020.02.13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분쟁, 영업비밀소송 vs 특허소송의 장단점, 실무적 차이점 –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 주장은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침해소송 유리
  15. 2020.02.12 아마존 Amazon의 자율적 특허침해판단 시스템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cess 기본내용 소개
  16. 2020.02.10 면허대여, 자격증대여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와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17. 2020.02.04 공무원의 전염병 감염방지 조치의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메르스 환자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
  18. 2020.02.03 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9. 2020.01.30 24HRS 상표권 침해 – 디자인으로 사용 불인정 및 상표적 사용 인정: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
  20. 2020.01.30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에서 침해자의 소득신고 국세청 자료 참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21. 2020.01.17 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
  22. 2020.01.15 물성으로 특정되는 화합물, 금속구조물 특허발명의 신규성 – 선행발명에는 물성 기재 없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동일 물건은 신규성 상실: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23. 2020.01.15 특허소송 실무, 특허침해금지청구 대상 물건의 특정 방법 -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량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 난제: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24. 2020.01.1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 껍질 분말을 판매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처벌 인정: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25. 2020.01.14 장수돌침대 vs 장수산 유사판단 사례 - 식별력 미약한 2 문자의 결합상표 전체가 주지성 획득 후 더 많은 식별력 취득한 요부 추출하여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26. 2020.01.14 점안제 디쿠아포솔 제제 및 제법특허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특허무효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6795 판결
  27. 2020.01.14 병원과의 담합 의심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외래 환자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 원고적격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28. 2020.01.1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29. 2020.01.10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
  30. 2020.01.09 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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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1:00
:

 

 

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매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구체적 판단 이유 -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판결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양도인은 2014. 5. 2.경 양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함 + 양수인은 2014. 5. 7. 건물 소유자와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양도인이 약 1개월 후부터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쟁점

양수인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판결요지 단순 부동상 양도 해당하고 영업양도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양도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8588 판결

 

사안의 개요

양도인은 2014. 7. 17. 양수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 + 양수인은 임대인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간판 변경 후 미용실 영업 중 + 그런데 양도인이 약 3개월후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 개시

 

쟁점

양수인 주장 상법상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명시적 경업금지 약정 부존재 +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도 불인정

 

KASAN_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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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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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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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8. 15:00
:

 

 

유명한 무전기 land-mobile-radio (LMR) 회사인 Motorola Solutions Inc.사에서 20173월경 경쟁회사인 중국 선전 소재 Hytera Communications Corp.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Hytera사는 Motorola사의 중국 총판이었는데, Motorola사의 엔지니어 3명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Motorola사는 본사 소재지 시카고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Hytera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 Hytera사는 권리자 Motorola에게 손해배상으로 법률상 가능한 최대금액인 총 $764.6 million ($418.8 million in punitive damages and $345.8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을 지급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미국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중국회사에 대해 최대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Hytera에서 그동안 관련 제품으로 전세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인 약 $345 million라고 합니다.

 

미국법원 판사가 판결로 배심평결 Jury Verdict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 $764.6 million (9천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감축된다고 해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몇 천억 원의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미국법원에서 제기된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KASAN_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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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8. 10:06
:

 

 

1. 특허권은 국가기관에 등록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창설적 권리입니다.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출원, 등록 및 그 유효 여부는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는 발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발명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그 소유권(title)을 양도해야만 그 승계인이 비로소 발명에 대한 ownership을 취득합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완성한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미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4.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단일 권리로 보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과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각각 구분되는 줄기와 그들이 묶여 있는 다발을 상정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복수의 권리가 하나로 묶인 권리 다발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저작권과 유사하게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국내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직무발명자인 대학교수가 본인 명의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한 것이 이번에 문제된 KAISTfinFET 미국특허입니다.

 

6. 대법원 20124763 판결에서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지 여부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국내특허출원을 한 점과 특별한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도 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다음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위 출원유보 결정입니다. 다만, 출원유보 시 사용자는 직무발명자에게 출원 및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조: 발명진흥법 제16(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8. FinFET 미국특허 분쟁사안에서 사용자인 대학은 직무발명에 대해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직무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의 출원유보 시 보상이라는 엄청난 RISK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특허권자로 인정받지 않는 한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자는 실익은 없고 Risk만 있을 뿐입니다.

 

9. 미국 특허법은 ownership 승계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양도뿐만 아니라 묵시적 양도 또한 인정될 수 있지만, 미국특허 판례는 발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으로 사용자에게 묵시적 승계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10. FinFET 미국특허 사안에서 사용자가 우선권 주장기한 내에 미국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발명자가 본인 명의로 미국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대학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 다발(미국특허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양도된 권리 다발 중에서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해당 권리 줄기가 직무발명자에게 다시 되돌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따라서 FinFET 미국특허의 소유권은 사용자 대학이 아니라 직무발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미국 특허출원, 심사, 등록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인 대학에서 부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미국특허의 소유권이 대학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에게 직무발명을 양도한 점, 국내출원을 그 다른 대학 명의로 한 점, 미국출원을 대학명의가 아닌 발명자 명의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출원 당시 재직 대학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 중에서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를 따로 구분하여 전직 대학에서 되돌려 받은 다음 재직 중 대학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의 해외 특허출원 권리 승계여부 쟁점 - FinFET 미국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p 쟁점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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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8:00
:

 

1.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판결에서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 인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관련 예상 쟁점

미국법원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는 삼성전자의 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국내법상 효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07747 판결

 

미국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자주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2.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법원재량으로 규정

 

 

3. 결정 권한의 분배 판례법리

A. 배심(Jury) 고의침해 여부 판단 및 결정 “The entire willfulness determination is to be decided by the jury.” Exmark Mfg. Co. Inc. v. Briggs & Stratton Power Prod. Grp., LLC, 879 F.3d 1332, 1353 (Fed. Cir. 2018)

B. 1심 법원 판사(judge)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액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판단 및 결정

C. “The jury must decide whether the infringement was intentional, and then the court must decide whether the intentional conduct was egregious enough to justify enhanced damages.”

 

4.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및 결정 기준 Halo 판결 등 판례법리

 

 

5. 분쟁사례 검토 -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국내회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 미국판결의 국내법상 승인 및 집행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1284 판결

외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는지 관한 법령과 판결 등을 블로그 글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국내중소기업에 대해 $1100만불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하고 집행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미국특허소송에서 배심재판 결과 침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은 우리나라 법상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첨부한 하급심 판결에서 보듯 이 사건에서도 주된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입니다.

 

6. 특허침해자의 주장 요지

미국 판결은 특허가 제품 중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임에도 미국에서도 적용을 자제하는 추세인 전시장가치법(The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에 따라 제품의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손해(특허침해와 관련된 부분)를 넘어서는 손해 또는 비경제적 손해를 손해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손해의 범위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한정하는 우리나라 민법과 특허법 및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에 반하고,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217, 217조의2, 우리나라 민사법, 국제사법 324‘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도 반한다.”

 

7. 대법원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사건 미국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은 모두 전보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하고 제재적 성격의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입법취지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전보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국판결이 인정한 손해액이 전보배상의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미국판결의 손해액 산정방식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8. 특허법 개정에 따라 향후 판례 변경의 가능성 높음

2019. 7. 9. 시행 특허법 개정 내용 징벌적 3배 손해배상 조항 신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 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법 적용 범위: 부칙 제4(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128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법시행(2019. 7. 9.)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ASAN_고의 특허침해 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규정 및 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국내집행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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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7:00
:

 

미국에서 장기간의 길고 험난한 특허소송과 IPR 등 특허심판을 거쳐 이제 종반에 도달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2020. 2. 13. 삼성전자의 반론 주장과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특허권자 KAIST에게 일부 승소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핵심요지를 보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4천만불을 지급하라는 배심평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배심평결로 인정한 손해액의 절반 정도인 $203,003,416(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240,213,942,152, 24백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감축결정(remittitur)을 하였고, KAIST에서 2020. 3. 16.까지 위 감축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KAIST에서 위 감축결정을 승낙하면 미국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고 종결하고, 추가로 원리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더하는 등을 거쳐 최종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미국법원의 결정문 Memorandum & Opinion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소한 법률용어 remittitur 설명도 아래에 첨부합니다.

 

A remittitur is a ruling by a judge (usually upon motion to reduce or throw out a jury verdict) lowering the amount of damages granted by a jury in a civil case. Usually, this is because the amount awarded exceeded the amount demanded. If the motion is granted, the plaintiff may either accept the reduced verdict or submit to a new trial restricted to the matter of damages. The term is also sometimes used in place of "remand" or a mandatethat is, moving a case from a higher court to a lower court.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해 종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다시 첨부합니다.

 

미국법원 특허소송의 배심평결(jury verdict) 일자 2018. 6. 15.

 

 

배심 평결 이후 진행 사항 최근 Mediation (조정, 화해) 진행 후 결과보고

 

 

배심 평결로부터 약 10개월 경과되었지만 아직 판결(Judgment) 선고 전 단계

미국특허권의 권리귀속 쟁점

언론보도에서 해당 발명자 교수가 FinFET 발명을 완성할 당시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2002. 1. 30. 국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 제458,288호를 등록하였다는 점,

 

 

이에 대응하는 미국특허출원일 2003. 2. 4. (기간 경과로 우선권 주장 없음) 당시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미국특허청 심사를 거쳐 2005. 4. 26. 미국특허 제6,885,055호로 등록되었다는 점, 양자의 특허명세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 사정을 들어 미국특허의 실질적 권리자는 발명자 및 그 승계인이 아니라 경북대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실린 기사를 보고, 몇 가지 기본적 사항에 관한 코멘트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특허소송 진행 중이라 섣부른 언급은 부적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법원에서 조만간 쟁점에 관한 판결을 할 수도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리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1. 각국의 특허등록 및 유효 여부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권의 소유관계는 미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발명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자가 타인에게 그 소유권(title)을 양도해야 그 승계인이 비로소 발명에 대한 ownership을 취득합니다.

3. 미국법은 ownership 양도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양도 뿐만 아니라 묵시적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 판례법리가 중요하고, 발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상 묵시적 양도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의 예를 들면, TaiwanIT 회사 연구원들이 완성된 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의 침해소송에서 사용자가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CAFC 2018. 1. 11. 선고 Advanced Video Technologies LLC v. HTC Corp. (Fed. Cir. 2018) 판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Taiwan 회사 Infochips 연구원 3명 공동발명자 그 중 2명은 명시적으로 양도증에 사인함, 나머지 1명은 양도증 사인 거절 + 양도증 사인 없는 상황에서 직무발명의 승계조항이 포함된 취업규정에 의한 발명의 양도(승계) 인정 여부가 쟁점

 

1. 회사취업규칙 중 권리양도 규정

(1) "will assign" and "trust" provisions

“I agree that I will promptly make full written disclosure to the Company, will hold in trust for the sole right and benefit of the Company, and will assign to the Company all my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ny and all inventions,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developments, improvements or trade secrets which I may solely or jointly conceive or develop or reduce to practice, or cause to be conceived or developed or reduced to practice, during the period of time I am in the employ of the Company.”

 

(2) "quitclaim" provision

“I hereby waive and quitclaim to the Company any and all claims, of any nature whatsoever, which I now or may hereafter have infringement [sic] of any patents, copyrights, or mask work rights resulting from any such application assigned hereunder to the Company.”

 

2. 미국법원 1심 판결 및 CAFC 판결 요지

장래 권리양도의 약속에 해당하고, 실제 권리양도 해당하지 않음. 발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발명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An employment agreement stating that the employee “will assign” all interest in any inventions is merely a promise to assign and does not in itself effect an assignment.

 

FinFET 미국 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p 쟁점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1. 특허권은 국가기관에 등록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창설적 권리입니다.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출원, 등록 및 그 유효 여부는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는 발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발명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그 소유권(title)을 양도해야만 그 승계인이 비로소 발명에 대한 ownership을 취득합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완성한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미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4.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단일 권리로 보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과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각각 구분되는 줄기와 그들이 묶여 있는 다발을 상정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복수의 권리가 하나로 묶인 권리 다발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저작권과 유사하게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국내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직무발명자인 대학교수가 본인 명의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한 것이 이번에 문제된 KAISTfinFET 미국특허입니다.

 

6. 대법원 20124763 판결에서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지 여부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국내특허출원을 한 점과 특별한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도 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다음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위 출원유보 결정입니다. 다만, 출원유보 시 사용자는 직무발명자에게 출원 및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조: 발명진흥법 제16(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8. FinFET 미국특허 분쟁사안에서 사용자인 대학은 직무발명에 대해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직무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의 출원유보 시 보상이라는 엄청난 RISK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특허권자로 인정받지 않는 한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자는 실익은 없고 Risk만 있을 뿐입니다.

 

9. 미국 특허법은 ownership 승계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양도 뿐만 아니라 묵시적 양도 또한 인정될 수 있지만, 미국특허 판례는 발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으로 사용자에게 묵시적 승계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10. FinFET 미국특허 사안에서 사용자가 우선권 주장기한 내에 미국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발명자가 본인 명의로 미국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대학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 다발(미국특허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양도된 권리 다발 중에서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해당 권리 줄기가 직무발명자에게 다시 되돌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따라서 FinFET 미국특허의 소유권은 사용자 대학이 아니라 직무발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미국 특허출원, 심사, 등록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인 대학에서 부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미국특허의 소유권이 대학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에게 직무발명을 양도한 점, 국내출원을 그 다른 대학 명의로 한 점, 미국출원을 대학명의가 아닌 발명자 명의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출원 당시 재직 대학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 중에서 미국특허를 받을 권리를 따로 구분하여 전직 대학에서 되돌려 받은 다음 재직 중 대학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것입니다.

 

KASAN_반도체기술 FinFET 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의 최근 미국법원 결정내용 업데이트, 결정문 첨부.pdf

미국법원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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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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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7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무효 + A 승소 판결

 

KASAN_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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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2:00
:

 

링크된 한국무역협회 KITA의 안내문을 참고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불가항력 원용 대비 무역 분쟁 해결 절차 안내(대한상사중재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CCPIT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종전 사례로 2017년 장쑤성 소재 기업에게 2주간의 폭우로 우크라이나 회사와 설비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CCPIT에서 발급받은 불가항력 증명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받은 적이 있고,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정부조치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면책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 블로그에 올린 자료이지만 참고로 아래에 다시 첨부합니다.

 

불가항력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 시 면책 -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법리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KASAN_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 코로나19 사태 중국 CCPIT 불가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뉴스 및 KITA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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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0:51
:

 

 

8. PAYMENT.

8.1 Initial Fee. In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initial fee of Fifty Million Dollars ($50,000,000) on the Effective Date.

 

8.2 Milestone Payments.

(a) Launch Milestone Payment.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of the date of the Noctiva Launch, but in no event later than twenty (20) days thereafter.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payment of Twenty Million Dollars ($20,000,000) in respect of such Noctiva Launch on the earlier to occur of: (i) the thirtieth (30th)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date of the Noctiva Launch and (ii) June 30, 2018. Such payment shall not require Licensor to provide any invoice in respect thereof.

 

Tier One Commercialization Milestone Payments.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achievement of the relevant sales milestone for the Product as set forth in the table below in this Section 8.2(b).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make the following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milestone payments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n invoice from Licensor therefor.

 

(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50 m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i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iv)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in the aggregate reach $200 m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eginning with the first dollar of Royalty-Bearing Net Sales

 

(b) Tier Two Commercialization Milestone Payments. Licensee shall notify Licensor promptl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achievement of the relevant sales milestone for the Product as set forth in the table below in this Section 8.2(c).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and the assignments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 Licensee shall make the following one-time, nonrefundable, non-creditable milestone payments to Licen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n invoice from Licensor therefor; provided,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last of the milestone payments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becomes payable, the due date for Licensee to make payment to Licensor of such milestone payment will b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ayment of the $[*] milestone payment in the penultimate row of the table below.

 

(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reach $300 million in any consecutive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achievement of milestone (iv) described in Section 8.2(b)

 

(ii) Upon the first time Royalty-Bearing Net Sales by Licensee and its Sublicensees of the Product for all Indications reach $ 1.5 billion in any consecutive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achievement of milestone (iv) described in Section 8.2(b)

 

(c) Change of Control Payment. If a Change of Control occurs, simultaneously with the consummation of such Change of Control,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amount of [*] Dollars ($[*]) less the sum of the following allocable portions of any of the milestone payments described in Section 8.2(b) that are paid to Licensor prior to such Change of Control:

8.3 Royalties; Non-Royalty Commercialization Consideration.

(a) Royalties. 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and sub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1 and 2.2, respectively, Licensee shall pay Licensor royalties on Net Sales of the Product by Licensee and any of its Sublicensees and Third Party Distributors in accordance with the rates set forth in the tables set forth below in this Section 8.3(a)(i).

 

(b) Third Party Royalties.

(i) CPEX and Reprise. Licensor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ny amounts payable to CPEX and Reprise under the terms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respectively.

 

(ii) Other Third Parties.

(A) In the event that after the Effective Date Licensee reasonably determines that it is necessary or advisable for Licensee to obtain a license under any Patent Rights from any Third Party in order for Licensee (each a “Third Party License”; collectively, “Third Party Licenses”), its Sublicensees, and any Third Party Distributors to Commercialize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discuss the best course of action to resolve such potential license requirement, provided that such discussions shall not limit or delay Licensee’s right to obtain any such Third Party Licenses.

 

(B) With respect to any such Third Party Licenses that Licensor reasonably agrees are necessary for Licensee to be able to Commercialize the Product in the Field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set off an amount equal to [*] percent ([*]%) of the aggregate of any and all payments required to be paid by Licensee to the licensors under such Third Party Licenses in respect of any Calendar Quarter against payment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under Section 8.3(a) in respect of such Calendar Quarter; provided, however, that in no event shall the aggregate set off in any Calendar Quarter resulting from such payments in respect of such Third Party Licenses exceed an amount equal to [*] percent ([*]%) of the royalty payments otherwise payable to Licensor under Section 8.3(a) in respect of such Calendar Quarter.

 

(c) Royalty Term. Licensee’s obligation under Sections 8.3(a) to pay Licensor royalties on Net Sales of the Product in each country in Territory will apply to any and all sales or other dispositions of such the Product in such country ma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 Generic Product. If, during the Royalty Term, one or more Third Parties is selling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ny product that is a Generic Product in relation to the Product being sold in such country by Licensee or any of its Sublicensees or Third Party Distributors, Licensee’s royalty obligations under Section 8.3(a) for sales in such country of the Product shall be reduced as follows:

 

If the Generic TRxs-to-Total TRxs Percentage in such country during such Calendar Quarter is: Licensee’s royalty obligations under Section 8.3(a) shall be reduced by the Percentage Indicated Below

 

8.4 Reports and Payment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llowing the First Commercial Sale of the Product by Licensee, its Sublicensees, or its Third Party Distributors,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fter the filing by Licensee of each Form 10-K or Form 10-Q,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royalty payments payable by Licensee for the Calendar Quarter preceding the Calendar Quarter in which such Form 10-K or 10-Q, as applicable, is filed, and shall provide a report showing, on a country-by-country basis:

 

(a) the net quantity of the Product sold, total gross sales, an itemized list of the deductions applied to total gross sales, and Net Sales of the Product sold in the Calendar Quarter in respect of which such report has been prepared;

 

(b) the calculation in Dollars of royalty payments due hereunder with respect to such Net Sales, including any deductions for any offse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3(b)(ii);

 

(c) withholding taxes on Net Sales, if any, required by Applicable Laws to be deducted with respect to such royalties; and

 

(d) the rate of exchange used by Licensee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ollars payable hereunder. If no royalty or other payment is due for any period hereunder, Licensee shall so report.

 

Currency of Payment. All payments to be mad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Dollars by electronic funds transfer to such bank accounts as Licensor may designate from time to time. When Licensee or any of its Sublicensee of Third Party Distributors sells the Product for monies other than Dollars, Licensee will convert any non-Dollar currencies into Dollars with the exchange rate for the purchase of Dollars with such domestic currency as quot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edition, at an average rate for the Calendar Quarter for which the payment is made.

 

8.5 Accounting.

(a) Licensee shall determine Net Sales with respect to the Product sold using its standard accounting procedures, consistent with GAAP, as if the Product was a solely owned product of Licensee,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amounts to be determined by Third Parties (for example, Net Sales by Sublicensees), such amoun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effect in the country in which such Third Party is engaged. Licensor and Licensee also recognize that such procedures may change from time to time and that any such changes may affect the definition of Net Sales. Licensor and Licensee agree that, where such changes are economically material to Licensor, adjustments shall be made to compensate Licensor in order to preserve the same economics as are reflected under this Agreement under Licensee’s accounting procedures in effect prior to such change. Where the change is or would be material to Licensor, Licensee shall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proposed change and an accounting of the effect of the change on the relevant revenue, cost, or expense category.

 

(b) In the event of the payment or receipt of noncash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advise Licensor of such transa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censee’s assessment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noncash consideration and the basis therefor. Such transaction shall be accounted for on a cash equivalent basis, as mutually agreed by Licensor and Licensee in good faith.

 

(c) With holding Tax.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in the event that withholding taxes apply with respect to any amounts due from Licensee hereunder, Licensee shall be entitled to withhold from any payment due to Licensor under this Agreement any taxes that Licensee is required to pay and such withholding shall decrease by an equivalent amount the payment due to Licensor.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notification of any anticipated withholding requirements with as much advance notice as practicable and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Licensor to legally minimize such withholding taxes. Licensee will timely pay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the amount of any taxes withheld and will provide Licensor with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other evidence of tax obligation, together with proof of payment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y sufficient to enable Licensor to claim such payment of taxes.

 

8.6 Books and Records; Audit Request.

(a)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 years thereafter, Licensee shall keep and maintain, and shall cause each of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if any, to keep and maintain, at their respective regular places of business complete and accurate books, records, and accounts in accordance with GAAP, or other accounting standards mandat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f applicable to Licensee, in sufficient detail to reflect all amounts required to be pai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other books, records or accounts required to be main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 under any Applicable Laws, necessary to permit the audits contemplated under Section 8.8(b). Prior to destroying any books, records or accounts which are material to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must seek prior written consent from Licensor, which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b)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 years thereafter, Licensor shall have access to and the right to examine such relevant records and accounts that Licensee is required to maintain pursuant to Section 8.8(a) at Licensee’s premises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the accuracy of any report or payment made under this Agreement in the three (3) preceding years;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xamination: (i) shall not occur more than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except that if as a result of any audit pursuant to this Section 8.8(b), an error in favor of Licensee exceeding five percent (5%) of any payments previously reported as owed by Licensee to Licensor is discovered, the frequency of audits under this Section 8.10(b) shall not be so limited); (ii) shall b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upon reasonable prior written notice which shall in no event be less than thirty (30) days; and (iii) shall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Licensee’s operations and activities. If Licensor desires to audit such records, it shall engage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asonably acceptable to Licensee, to examine such records under conditions of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hereto at least as stringent as those specified in Article 13. The expense of any such audit shall be borne by Licensor; provided, however, that, if an error of more than five percent (5%) in favor of Licensor is discovered as a result of such audit, then such expenses shall be paid by Licensee. If such accountant concludes that additional payment amounts were owed to Licensor during any period, Licensee shall pay such payment amou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est thereon from the date such amounts were payabl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Licensor delivers to Licensee such accountant’s written report so concluding, unless Licensee notifies Licensor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audit. If such accountant concludes that Licensee has overpaid any amounts to Licensor during any period, in Licensor’s discretion, Licensee may credit such amounts against future payments due Licensor or Licensor may pay such amoun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est thereon from the date such amounts were payable), unless Licensor notifies Licensee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audit. Any Information received by Licensor pursuant to this Section 8.10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Licensee for purposes of Article 13.

 

8.7 Blocked Currency. If by Applicable Laws or fiscal policy of a particular country, conversion into Dollars or transfer of funds of a convertible currency to the United States is restricted or forbidden, royalties accrued in such country shall be paid to Licensor in the country in local currency by deposit in a local bank designated by Licensor for such deposit, unless Licensor and Licensee otherwise agree.

 

8.8 Interest. If Licensor does not receive payment of any sum due to it on or before the due date, simple interest shall thereafter accrue on the sum due to Licensor from the due date until the date of payment at a rate equal to three month Dollar LIBOR Rate, as reported in the online edition of The Wall Street Journal as of Noon (New York Time) on such due date, or the maximum rate allowable by Applicable Laws, whichever is less.

 

8.9 Transaction Expenses. Licensee shall upon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pay the documented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of Licensor’s advisors and counsel incurred by Licensor in structuring, negotiating, memorializing, and otherwise undertaking the transaction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Licensee’s obligation under this Section 8.11 shall be limited to an amount not to exceed $2,000,000.

 

KASAN_라이센스, 기술이전, License, 제조판매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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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5:00
:

 

18. LICENSE AND EXCLUSIVITY COMPENSATION.

 

18.1 Payments; Extension of Exclusivity Period.

(a) Upfront License Fee and Prepayment. Hospira shall within [*]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in any event, before December 30, 2011) pay to CyDex a non-refundable upfront license fee of $500,000,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granted Hospira under this Agreement. In addition, Hospira shall within [*]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in any event, before December 30, 2011) pay to CyDex $2,500,000 by wire transfer as a one-time materials purchase prepayment usable only as a cumulative $2,500,000 credit toward future purchases of Captisol hereunder. Such credit shall be applied to the first $2,500,000 of Captisol purchased hereunder, until exhausted.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then to the extent so provided in Section 11.4 CyDex shall immediately make a payment to Hospira in the amount of any such remaining prepayment credit.

 

(b) Extension of Exclusivity Period. To retain the benefits of having the Exclusivity Period remain in force for additional time, Hospira shall have the option to extend one or more times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vity Period. Not more than [*] before and not less than [*] before the Exclusivity Period would otherwise expire (taking into account any previous proper extension or extensions of the Exclusivity Period pursuant to this Section 4.1(b)), CyDex shall deliver to Hospira written notice that the Exclusivity Period is set to expire. Hospira may, in its sole discretion,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by making a non-refundable payment, by wire transfer, of $[*] to CyDex within [*] after the receipt of CyDex’s notice. Each such extension shall extend the erstwhil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vity Period for [*] beyond when it would otherwise have expired. For avoidance of doubt: (i) such option to extend can be exercised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4.1(b) multiple times, but no extension can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beyond the end of the Term, (ii) if CyDex does not provide notice to Hospira at least [*] before the end of the then current term of the Exclusivity Period, the Exclusivity Period will automatically extend for [*] after Hospira’s receipt of any such notice and Hospira shall have the right to further extend the Exclusivity Period as set forth above by making the required payment within [*] after receipt of CyDex’s notice, and (iii) the Exclusivity Period cannot be resuscitated after it has expired or terminated.

 

18.3 Taxes. All amounts due hereunder exclude all applicable sales, use, and other taxes and duties, and Hospira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ll such taxes (other than taxes based on CyDex’s income), arising from the payment of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use reasonable efforts to avoid or reduce tax withholding or similar obligations in respect of payments made by Hospira to CyDex under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Hospira is required to deduct and withhold taxes on any payment to CyDex, Hospira shall pay the amounts of such taxes to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y in a timely manner and promptly transmit to CyDex official receipts issued by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y and/or an official tax certificate, or such other evidence as CyDex may reasonably request, to establish that such taxes have been paid. CyDex shall provide Hospira any tax forms that may b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for Hospira to not withhold tax or to withhold tax at a reduced rate under an applicable bilateral income tax treaty. CyDex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provide any such tax forms to Hospira at least [***] before the due date for any payment for which CyDex desires that Hospira apply a reduced withholding rate.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with reasonable assistance to enable the recovery, as permitted by applicable law, of withholding taxes, value added taxes, or similar obligations resulting from payments made under this Agreement, such recovery to be for the benefit of the party bearing such withholding tax or value added tax.

 

19. RECORDS; AUDIT.

 

19.1 Records and Reports.

(a) Records. During the Term and for a period of [*], Hospira shall, and shall require its Affiliates to, maintain accurate records relating to Net Sales of the Finished Product.

 

(b) Reports. During the Term, Hospira shall provide CyDex with written a report that identifies whether each respective Section 4.1(c) milestone has been achieved.

 

19.2 Audit. Upon reasonable prior notice, such Section 5.1 records shall be available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for examination and audit at the expense of CyDex by an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elected by CyDex and reasonably acceptable to Hospira,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Net Sales. CyDex shall [*]. Such records may not be audited more often than [*] and the records for any period may not be audited more than once. During any audit, the scope of such audit shall only include, with respect to those items of deduction for which Hospira, under its then-current system, calculates using a fixed allocation system, a review of actual allocated deductions thereunder unless and until such time as Hospira has changed its system to reflect actual deductions for such category of deductions. In the event that Hospira begins tracking actual costs and deductions on a product by product basis generally (which it has no obligation to do hereunder), Hospira will implement such actual tracking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 lieu of fixed allocation percentages and the calculation of such actual costs and deductions shall thereafter become subject to audit pursuant to this Section 5.2. All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any audit or inspection under this Section 5.2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Hospira, subject to the terms and provisions of Section 7 below.

 

KASAN_라이선스,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에서 Royalty Payment 관련 영문계약 조항 샘플 – 독점권 대가 고정액 구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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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4:00
:

 

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라이센스, 기술이전, 국제계약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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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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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Royalties :

Lump Sum, 분할불

Net Present value (현가율(WACC), 이자율 등 적용)

Running Royalties

정율 (%)

정액 ($ per unit)

Sliding scale

Minimum Royalty vs Maximum Royalty

Gross Sales Price vs Net Sales Price

공제항목 (할인, 반품, tax, 수수료, 광고료, 설치비, 포장, 운송비 )

Royalty Bearing Product

Tax

Report & Audit

 

 

4.1 License Fees.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the Licensee Kite shall pay to the Licensor Cabaret a one-time upfront license fee of twenty-fiv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US$25,000). On or before each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until First Commercial Sale of the first Licensed Product, Kite shall pay to Cabaret an annual license fee of thirty thousand dollars (US$30,000).

 

4.3 Royalties.

4.3.1 Royalty Rate. During the applicable Royalty Term for a Licensed Produc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Kite shall pay to Cabaret royalties, with respect to each Licensed Product, equal to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by the Licensee Kite, its sublicensee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provided, however, if the Licensed Product is made, used, or sold in such country where such Licensed Product would not infringe a Valid Claim, then the applicable royalty rate for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shall be reduced to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Only one royalty shall be owing for a Licensed Product regardless of how many Valid Claims cover such Licensed Product.

 

4.3.2 Third Party Royalties. If the Licensee Kite, its Affiliate or Sublicensee is required to pay royalties in consideration for a license to such Third Party IP to any Third Party in order to exercise its rights hereunder to make, have made, use, sell, offer to sale or import any Licensed Product, then Kite shall have the right to credit [*] percent ([*]%) of such Third Party IP royalty payments against the royalties owing to Cabaret under Section 4.3.1 with respect to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provided, however, that Kite shall not reduce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to Cabaret under Section 4.3.1 by reason of this Section 4.3.2, with respect to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to less than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4.3.3 Generic Product. On a country-by-country and Licensed Product-by-Licensed Product basis, if at any time during the applicable Royalty Term, one or more Generic Products are commercially launched by a Third Party (other than a Third Party sublicensee) in a country, then the applicable royalty rate for such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shall be reduced to [*] percent ([*]%) of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 beginning from the launch of such Generic Product and continuing so long as such Generic Product is being sold in such country.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Kite has entered into a Sublicense Agreement pursuant to which Kite is not entitled to receive royalties in a country in which a Generic Product has been commercially launched, Kite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and Cabaret shall have no right to receive, royalties with respect to sales of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4.3.4 Combination Products. If a Licensed Product either (a) is sold together with another active ingredient product or device product which is not covered by a Valid Claim for a single price, or (b) consists of components that are covered by a Valid Claim and an active ingredient or device component that is not covered by a Valid Claim, then (except in the case where (i) the other active ingredient or device product or component which is not covered by Valid Claim also is not covered by any other valid patent claim, and (ii) a sublicensee pays to Kite a royalty which is not subject to an adjustment for such other active ingredient or device product or component) for purposes of the royalty payments under Section 4.3 for Net Sales of such Licensed Products, such Net Sales, prior to the royalty calculation set forth in Section 4.3, first shall be multiplied by the fraction A/(A+B), where A is [*], and B is [*]. If the parties cannot reach an agreement as to the Value of each of the products or components then a Third Party arbitrator who is an industry expert shall be appointed to provide such determination which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equally share all costs associated which such determination. Until such determination is made Kite shall make payment under Section 4.3 to Cabaret in accordance with its own determination and if following the Third Party arbitrator’s decision an increase in payments is required Kite shall make such adjustment payments retroactively.

 

KASAN_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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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4. 11:22
: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기술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은 비밀성을 전제로 하는 영어비밀보호 논리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면 자중지란에 빠져 패소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기구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전문의 Dr. Bianco는 척추 디스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발명 아이디어를 착상한 후 평소 알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 Globus Medical, Inc.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된 당시 사용 중 의료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Dr. Bianco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 도면 몇 장, 간단한 설명, 구체적 제품에 관한 계획 등 형식으로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NDA 를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분실하여 소송자료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Dr. Bianco로부터 몇 차례 독촉을 받은 후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Globus Medical, Inc.는 최종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관심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Globus Medical, Inc.에서 위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Dr. Bianco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방 회사에서는 기본 아이디어는 같지만, 구체적 작동방식이나 제품은 전혀 다르다고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r. Bianco로부터 획득한 핵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구체적 제품을 개발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전달 당시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 제품에 관한 부분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회사에서 최종 개발한 제품 사이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 특허비침해 논리는 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여부에서는 고려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정보를 모두 사용해야 침해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 극히 일부만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해자 회사는 Dr. Bianco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상 유념해야 할 주요한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KASAN_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분쟁, 영업비밀소송 vs 특허소송의 장단점, 실무적 차이점 –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 주장은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침해소송 유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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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3. 09:00
:

 

 

지난해 2019년부터 아마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cess 기본내용을 소개하고 실제로 미국변호사가 시도해본 실무경험을 소개한 블로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한 경우 중립적 전문가로 하여금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의 노출 리스팅을 삭제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포스팅 링크: Navigating Amazon’s Neutral Patent Evaluation in Real Life: Part I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cess 절차 및 기본내용

1. The patent owner requests to participate in Amazon’s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cess.

 

2. The patent owner also submits a statement identifying the accused infringing products by their 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or ASIN) and explains how the products infringe the patent. The number of products a patent owner may accuse is limited to 50 products.

 

3. Upon receipt of the patent owner’s request and the list of accused products, Amazon sends a neutral patent evaluation agreement to the patent owner and the infringing seller(s). Both must complete and execute this agreement in its entirety. The infringing seller has a three-week period of time to consider the agreement and to notify Amazon whether it agrees to participate in the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cess. (1) If the seller agrees to the evaluation, its listings remain active until the conclusion of the neutral evaluation. (2) If, however, the seller does not comply with the agreement, or if the seller does not agree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listings for the seller’s accused products are removed from Amazon’s marketplace.

 

4. If both parties agree to participate in the neutral evaluation, Amazon selects a neutral third-party patent lawyer and requires each party to pay the evaluator a $4,000 deposit.

 

5. After both parties pay the deposit the evaluator, the evaluator establishes a schedule for the submission of written arguments by both parties. Generally, the patent owner has 21 days to submit its initial arguments, the seller has 14 days to respond, and the patent owner has 7 days to optionally reply. No modifications to the schedule are permitted. The evaluator must announce his or her decision within 14 days of the patent owner’s reply deadline. The evaluator determines that the patent owner is or is not likely to prove that the accused product infringes the asserted claim. The evaluator only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decision if he or she decides in favor of the seller. Some reasons the evaluator may cite for deciding in favor of the seller include: (1) the accused product does not infringe (i.e., it does not include all elements of the asserted claim); (2) a court has found the patent invalid or unenforceable; or (3) the accused products (or physically identical products) were on sale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earliest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patent.

 

6. If the evaluator determines that the accused product infringes the patent, Amazon will take down the listings for the accused products.

 

7. If the evaluator’s conclusion is in favor of the seller, the accused products will remain listed on Amazon.

 

8. The prevailing party in the Patent Neutral Evaluation Process is refunded the $4,000 deposit. The $4,000 deposit from the losing party is retained by the evaluator. If there are multiple sellers who paid the $4,000 deposit but did not prevail, a total of $4,000 is retained by the evaluator. The remaining amount in excess of the $4,000 deposit is donated to an Amazon Smile charity of the patent owner’s choice. Amazon does not retain any portion of the deposit.

 

9. The losing party may not file an appeal or request reconsideration. However, the patent owner may commence a federal court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or the seller may file a federal declaratory judgment action as to infringement or validity of the patent.

 

KASAN_아마존 Amazon의 자율적 특허침해판단 시스템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cess 기본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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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2. 09:07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pdf

KASAN_면허대여, 자격증대여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와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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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0. 16:42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 안내 등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야 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행위와 감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23447 판결).

 

메르스 30번 환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지체없이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고, 검사 및 조사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조치를 지연한 과실과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9229 판결).

 

반면, 사안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손해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9229 판결

 

KASAN_공무원의 전염병 감염방지 조치의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메르스 환자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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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4. 11:50
: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지, 도면, 문서 등의 인도청구 인용, 손해배상으로 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판결 확정 후 원고와 피고는 2004. 3. 15.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고, 선행판결에 따른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합의(‘2004. 3. 15.자 약정’).

 

- 이 사건 소송 제기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행판결 또는 2004. 3. 15.자 약정에 따른 원고 고유기술사용 금지의무 위반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봉강절단기의 제조 금지, 봉강절단기 제조,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주위적 청구가 원고 고유기술이 특허로서의 효력 또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선행판결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이 영업비밀에 한정되고 영업비밀성이 소멸되어 더 이상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영업비밀성을 다투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사건임

 

3.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1646 판결 등 참조).

 

선행판결이나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비록 영업비밀성에 관한 공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부가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특정 기술정보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금지기간 도과 여부 등에 판단에도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49422 판결

 

KASAN_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pdf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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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3. 16:29
:

 

 

사용표장의 광고 내용, 표장의 사용 위치, 크기 등 구체적 사용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용표장 사용은 의류와 모자 제품류에서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의 전형적인 사용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상표 기능이 배제된 채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1640 판결

 

KASAN_24HRS 상표권 침해 – 디자인으로 사용 불인정 및 상표적 사용 인정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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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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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2063 판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에서 침해자의 소득신고 국세청 자료 참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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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30. 08:20
:

 

1. 공유자의 특허권 공유지분의 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 제2, 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상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민법 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특허법의 공유특허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계약상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5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공유자 사이의 공유특허 분할금지특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제한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대학이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이 공유자로서 자유롭게 실시하지만 그 수익을 다른 공유자 대학에 분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대학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자(대학)는 공유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분권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NPE 입장에서는 공유 특허권의 수익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공유 특허권 매매가 가능해야만 공유 특허권의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 특칙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으로 공유특허권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해당 특허를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발매하는 중, 공유자 대학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학에서 특허로 얻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야 기술후발 주자인 경쟁회사(중국기업 등 해외 경쟁업체까지 포함)에서 해당 특허를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유특허 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인 경매에 참여하여 특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기업으로서는 특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므로 대학의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여 공유특허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단독 양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지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대학 등 NPE 공유자는 종국적으로 특허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2. 공유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우 -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 확정 +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41295 판결

(1) 사안의 개요

()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특허권지분양도계약

()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 그런데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전 등록 가능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존재해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 것과 동일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서 보전처분에 반하는 등기,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리보전 목적 달성함.

() 2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 특허지분 제1의 양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1/2 지분이전등록이행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후 확정됨 + 그 후 선등록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제2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중 특허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의 무효를 근거로 그 1/2 지분의 말소등록이행청구 + 특허공유자의 동의 부존재 이유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및 전부 말소등록이행청구 소송 제기함

 

(2) 대법원 9741295 판결요지

특허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된 특허권이전등록의 무효 및 범위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 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특허권 지분 양수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경료한 경우에도 지분이전등록 이전에는 특허권지분 소유자, 특허공유자로서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 양수인의 동의 없는 특허권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금지할 가처분 등은 불가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그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전용실시권등록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함.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당시 가처분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은 전부 무효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공유특허권의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1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당사자: 피고 회사법인 vs 원고 회사의 고문, 발명자

1) 1 특허 - 원고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후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법인으로 변경함.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

2) 2 특허 - 그 후 제2의 발명에 대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3) 3 특허 - 그 후 제3의 발명에 대해 원고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한 후 피고 회사로 지분 일부 양도하여 공유 등록함

4)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 피고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연대보증함

5) 원고는 채무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특허권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특허권 전체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6) 1특허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특허에 대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특허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함.

 

(2) 쟁점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참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4) 결론: 1심 법원 명의신탁인정 및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등록청구인정 BUT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

 

KASAN_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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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7. 14:25
: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판단기준 법리 설시 부분

 

물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화합물이나 금속구조물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과 같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물질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개시된 경우, 특히 그 방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제조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그 물질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상 이미 공지된 물질의 물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그 물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선행발명에 그 물질의 물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특허출원 이후에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의 물성이 비로소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질의 물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그 특허발명이 이러한 물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발명은 이미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되며,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과 특허발명의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1381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pdf

KASAN_물성으로 특정되는 화합물, 금속구조물 특허발명의 신규성 – 선행발명에는 물성 기재 없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동일 물건은 신규성 상실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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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5. 09:00
: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생산, 양도 등의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다은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름 없는 경우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3항 발명 또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사항과 동일하여,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소 각하 판결

 

 

특허청구범위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1381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pdf

KASAN_특허소송 실무, 특허침해금지청구 대상 물건의 특정 방법 -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량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 난제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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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5. 08:34
:

 

1. 사안의 개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를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하여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사안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원료성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젤리··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16555 판결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 껍질 분말을 판매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처벌 인정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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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17:17
: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요부

 

선사용상표는장수라는 문자부분과돌침대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사용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돌침대부분은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수부분은오래도록 사는 삶등을 의미하여 사용상품인 돌침대의 효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돌침대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주지 상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주지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장수부분이돌침대부분보다 사용에 의하여 더 많은 식별력을 취득하여 선사용상표가 주지 상표에 이르도록 하는 주요 구성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돌침대부분은 여전히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장수부분과 함께 결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 중에서장수라는 문자부분이 곧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 출원서비스표 중에서 장수부분이 요부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장수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장수부분이 상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장수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 중장수부분은오래 살다, 수명이 오래가다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데 그칠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장수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장수부분은 주지 상표에 이른 선사용상표인장수돌침대중 요부인장수와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서비스표를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장수부분만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출원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요부가장수라는 문자부분이므로, 양 상표는 위장수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2752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pdf

KASAN_장수돌침대 vs 장수산 유사판단 사례 - 식별력 미약한 2 문자의 결합상표 전체가 주지성 획득 후 더 많은 식별력 취득한 요부 추출하여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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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10:00
:

 

 

1. 대상 특허청구범위

 

 

 

2.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지

 

 

 

3.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불인정

 

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킬레이트제로서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을 0.001 내지 0.1%(w/v)의 농도가 되도록 점안액에 혼합하여 불용성 석출물의 발생이 억제된 수용액을 얻는 단계이다.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단지 안정화제로서 에데트산염의 한 종류인 에데트산 나트륨을 함유하는 점안액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에데트산 나트륨의 구체적인 함량비 내지 농도의 한정과 불용성 석출물 발생의 억제와 같은 효과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선행발명 1에는 에데트산 나트륨 등의 안정화제를 필요에 따라 첨가하여 통상법에 의해 제제화할 수 있다고 개시되어 있고, 약제학적, 즉 약제의 제제화에 사용되는 부형제에 관한 핸드북인 선행발명 2에는 에데트산 및 그의 염이 제약조성물, 화장료 및 식품에서 킬레이트제로 사용되어 알칼리 토금속 및 중금속 이온과 함께 안정한 수용성 착물(킬레이트)을 형성하며, 미량의 자동산화반응에서 촉매 작용을 하는 금속 이온, 특히 구리, 철 및 망간을 격리함으로써 산화방지제의 상승제로 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점안액의 제제화 및 안정제로서 에데트산 및 그의 염의 사용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행발명 2의 내용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선행발명 2에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첨가되는 에데트산 및 그의 염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0.005 내지 0.1%(w/v) 정도임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 안정화제로 에데트산 나트륨의 농도를 위 범위 내에서 쉽게 정할 수 있고, 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하고 있는 농도 범위[0.001 내지 0.1%(w/v)]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의 농도에 그대로 포함된다.

 

더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의 농도를 0.001 내지 0.1%(w/v)로 한정한 것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한 발명으로부터 위 수치 범위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에데트산은 금속이온과 여섯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킬레이트제의 대표적인 물질로서, 그 고유의 결합 특성으로 인하여 불용성 석출물과 같은 이물질의 발생 원인인 금속이온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한다.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동일한 유효성분인 디쿠아포솔 3.0%(w/v)와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의 일반적인 농도 0.005 내지 0.1%(w/v)가 포함된 이상,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점안액도 불용성 석출물 발생의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3.0%(w/v) 또는 8.0%(w/v) 농도의 디쿠아포솔에 에데트산 나트륨을 포함시킬 경우, 눈 깜박거림의 횟수, 반쯤 감긴 눈 내지 감긴 눈 등의 디쿠아포솔 점안제의 사용으로 인한 안구 불편증상을 검사하는 시험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시험 결과에는 디쿠아포솔나트륨 사용 및 그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증상 내지 부작용을 에데트산 나트륨의 첨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시험에서는 충혈이나 소양감 등으로 대표되는 알러지성 결막염의 증상과는 달리 눈 깜빡거림의 횟수, 반쯤 감긴 눈 내지 감긴 눈 등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증상을 그 측정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에데트산 나트륨이 점안액제에 첨가되어 알러지를 경감시키기 보다는 이물질의 발생을 감소시켜 안구 점막의 자극과 같은 물리적인 불편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9항 정정발명의 안자극 경감 효과는 앞서 설명한 불용성 석출물 등의 이물질 발생 경감 효과의 파생적 효과로서, 이물질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효과라고 볼 것이지, 디쿠아포솔염 또는 에데트산염의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려울만한 현저한 효과나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6795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6795 판결 .pdf

KASAN_점안제 디쿠아포솔 제제 및 제법특허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특허무효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67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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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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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법률상 이익 부정, 청구인 적격 부정

 

 

○ 법원의 판결요지 법률상 이익 인정, 원고 적격 인정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pdf

KASAN_병원과의 담합 의심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외래 환자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 원고적격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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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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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경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 특허권자는 2011. 2. 21. 2011. 3. 22. 피고에게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 제1, 2차 경고장을 보낸 사실, ②피고가 2011. 3. 4. 2011. 4. 1. 위 각 경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실시제품이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③이에 원고가 2011. 10. 17. 피고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심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소멸시효 3년 관련 판단

 

특허권자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특허침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임대, 바이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수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침해기간 동안 제1 피고제품을 실시하여 얻은 영업이익에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제1 피고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은 합계 152,112,9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지식재산분쟁 현황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1항 발명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업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 ②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 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7,605,648(= 152,112,960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2585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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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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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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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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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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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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