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법령 규정 및 개정 내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내용: 대표자가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제재처분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 학교 ∙ 기관 ∙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 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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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0. 13:52
: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법령 규정 및 개정 내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내용: 대표자가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제재처분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 학교 ∙ 기관 ∙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 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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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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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인터넷 블로그 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는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및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서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그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53636 판결

 

KASAN_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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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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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 회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

 

(2)   지자체 발주로 납품한 제품이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규격과 다른 낮은 수준의 물품납품 적발함

 

(3)   조달청 회사법인, 2명의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4)   쟁점 해당 납품 당사자는 회사법인인데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제재처분, 나아가 해당 납품 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1인에 대한 제재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주장

 

2.    판결의 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라는 현실적 측면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규범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제3항 단서에서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 제1호에서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로서는 그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임으로써 법인과 함께 면책될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에 개입하지 않은 대표자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

 

KASAN_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규격위반 제재조치 불복 행정소송 – 자기책임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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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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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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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건물벽 외장형 태양광발전 패널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신청 심사 후 지정 등록

(2)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기술심의회 심사 지정취소 판단

(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준 미달 이유로 지정취소 통지

 

2.    판결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적법

 

(1)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3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나목)에 해당하고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은 제3조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물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4조 제1항에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②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③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내용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요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28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이 사건 물품은 건축물 지붕의 외장재를 대체하는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BIPV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인증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6)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물품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우수조달물품으로서 다른 BIPV 제품 사이에서 성능상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7)   이 사건 물품이우수조달물품으로서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인증된 BIPV 제품이 아니라,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인증되지 아니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8)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물품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물론이고, 건물을 출입하는 공중의 건강(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공중의 건강(안전) 및 재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가지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의미 또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10)  조달사업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은 해당 업체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상당한 혜택인 반면,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11)   이 사건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동종 경쟁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축소 내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공익적인 의미가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12430 판결

 

KASAN_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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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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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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