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의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의2 1항은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4항은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폭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결과 서면사과 결정 및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3. 쟁점: 재심결정을 불복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4.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 판단기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10198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지역위원회 재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법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서면사과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 규정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에 처분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

 

KASAN_위원회 심의결정 관련 행정소송 실무, 불복대상 처분, 행정행위 특정하는 문제 – 학폭대책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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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8. 11:00
: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 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행정소송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특정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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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8. 09:36
:

 

 

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원고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 제기 - 부적법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도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운영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적 성격은 경기도와 피고의 내부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요령 제38조는 구체적인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운영요령 제38조를 관련규정으로 거시하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도 지원금을 환수함을 명시하였는데, 앞서 본 운영요령 제28조의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통보는 결국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행해진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의 표명임이 분명하고, 이를 달리 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리적 근거는 없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가 도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강제징수 절차에 의한 환수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⑤ 피고도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도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법령상 근거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운영요령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일정기간 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지원금을 환수조치에 착수하겠는 뜻의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통보의 효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가 자격의 유무 등을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KASAN_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행정소송 vs 민사소송의 대상 구별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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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3. 09:04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는 독립 평가요소 -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코멘트: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BUT 결과 미흡이지만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음,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결과평가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고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평가 미흡”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실실패 쟁점 -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여부 -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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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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