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KASAN_직무발명의 유출, 사용자 미승계, 무단 특허등록 - 사용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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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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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보관행위를 이유로 일반음식점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있는지 여부

 

2. 대상 음식점 운영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고의로 미신고 수입식품을 보관한 것이 아닌 점, 원고의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공익에 비하여 사익의 침해가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1.항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등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당해 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진데다가, [별표 23] 15항 마호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규정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행정청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69197 판결

 

KASAN_미신고 수입식품 보관 중 적발된 음식점 – 벌금 1백만원 형사처벌 후 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적 제재처분 –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누69197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누69197 판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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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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