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__글202건

  1. 2021.01.19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2. 2020.12.29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3. 2020.12.24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4. 2020.12.08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
  5. 2020.12.08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 해임 및 대표이사의 일방적 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6. 2020.11.23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중앙..
  7. 2020.11.23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
  8. 2020.11.16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주요 조항 정리
  9. 2020.11.16 일반 화장품의 사용후기 홍보 글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능 오인 여부 – 화장품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
  10. 2020.11.05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1. 2020.10.22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
  12. 2020.10.1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13. 2020.09.2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4. 2020.08.27 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15. 2020.08.27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퇴직과 경쟁자 이직 시 자료유출 분쟁, 업무상 배임죄 쟁점, 배임 관련 법리, 배임고의 판단, 판결 사례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6. 2020.08.24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17. 2020.08.05 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18. 2020.07.28 미국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한국법원의 승인집행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BUT 배우자 사망 및 허위송달증명, 미국판결 취소, 한국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대법원 2020. 7...
  19. 2020.07.22 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기준 + 최고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20. 2020.07.20 [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
  21. 2020.07.20 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22. 2020.07.10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퇴직과 경쟁자 이직 시 자료유출 분쟁, 업무상 배임죄 쟁점, 배임 관련 법리, 배임고의 판단, 판결 사례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3. 2020.07.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4. 2020.07.01 회사임원의 징계 관련 쟁점 - 해임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 임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별
  25. 2020.06.10 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26. 2020.06.09 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기준 + 최고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27. 2020.05.29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28. 2020.05.28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29. 2020.05.28 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 1
  30. 2020.05.27 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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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19. 09:22
:

 

1. 적대적 인수합병 저지를 위한 정관 개정 주총특별결의

 

 

 

2. 법원의 판단 불인정 판결요지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368조 제1),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을 3분의 2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329조의2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374조 제1), 이사의 해임(385조 제1), 자본금의 감소(438조 제1), 해산의 결의(518)나 회사의 계속(519)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 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 (상법 제362, 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391조 후문(, 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상법 제522조 제1, 3),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잇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한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 사회가 사건에 적대적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도는 주주의 이익의 내용, 방어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중조항은 출석의결권 수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모두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인 3분의 2, 4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인 21 또는 3분의 2 등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중 오로지 이 사건 가중조항에 관하여만 그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이 사건 가중조항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가중조항은 그 가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 적정하지 않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해인 2013. 12. 31.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수가 1,417(주주비율 98,87%)에 이르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4,496,880(보유주식비율 34.54%)이며, 월간거래량이 몇 십만 주에서 몇 백만 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도 상당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한 극히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 그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공개된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 또는 기존에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은 결국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KASAN_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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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9. 13:21
:

 

 

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구제수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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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4. 10:43
:

 

 

판결요지 이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1133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20875, 20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원고가 있던 IR 부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원고를 다른 부서로 옮겨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조정하는 것이 있다.

 

다음으로는, 위 판례법리에서 이야기하는 희망퇴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퇴직시점, 추가적인 일부 금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원고가 사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이 명시해 둔 중용한 요건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회사의 구체적인 제안과 그게 관한 근로자의 답변, 그리고 이후의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런 피고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은 해고의 정당성이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문서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 회피 노력을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주장이 준비서면이나 F에 대한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상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F에 의한 구체적인 급여삭감이나 다른 업무 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고 회피 노력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당사자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임금삭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

 

희망퇴직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사직 시점이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구체적 조건을 두고 협의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준일과 퇴직위로금을 정하여 권고사직의 통지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권고사직의 통지는 희망퇴직에 관한 협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응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겠다는 일방적인 통지에 가깝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

 

KASAN_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pdf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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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8. 16:00
:

 

 

판결요지 - 손해배상의 범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점,

 

설령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이 전제가 되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정해졌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KASAN_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 해임 및 대표이사의 일방적 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pdf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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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8. 15:00
: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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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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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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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6:00
:

 

 

표시광고법 제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광고법 제5(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시행령 제6(실증자료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KASAN_[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주요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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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6. 18:00
:

 

 

1. 법령 조항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품법 제1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사용후기 광고 행위

 

네이버 사이트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3. 법원 판단

 

쟁점: 화장품법 위반 여부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주장 - 피고인은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하여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상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광고 인터넷 페이지 상품정보란의 내용 전체는 제품의 모습, 특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품후기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인 점, 그 이미지 파일에는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시킨다’, ‘탈모인에게 맞는 계면활성제 조합’, ‘두피기능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판시와 같은 여러 구매후기 글 인용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판시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탈모치료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위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판시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마.)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

 

KASAN_일반 화장품의 사용후기 홍보 글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능 오인 여부 – 화장품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5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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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6. 17:04
:

 

 

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구제수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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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14:13
: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 원, 어머니에게 21백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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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2. 18: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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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6. 13:00
: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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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9. 14:22
:

 

 

1. 사안의 개요

 

(1)   영업관리 과장으로 재직 중 몰래 자기 회사 설립 후 거래처와 직접 거래 3건 적발 

(2)   회사의 취업규칙 ‘3.3 금지사항조항 -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4항 겸업금지조항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3)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

 

2. 법원의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

KASAN_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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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7. 09:00
: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배임의 고의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업무상배임 책임 근거인 유출자료의 조건 및 가치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침해죄는 물론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는 점에 문제가 없으나, 둘째, 만약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 (1)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2)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이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지내용의 자료라면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업용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그 자료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자료 자체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지 정보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공지내용과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때 위 판례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자료의 반출로 인해 보유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무단 입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분쟁에서 특정 자료의 반출로 인한 보유자의 손해발생 및 무단 반출자 또는 입수자의 이익을 입증한다면 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었고, 설령 경쟁사도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쟁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분쟁소송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실제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경쟁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방어노력을 그쳐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가 공지정보라면 문제 없으나 공지정보가 아니라면 나아가 영업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 및 사용되더라도 경쟁상 영향이 없는 자료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퇴직자가 유출한 정보를 퇴직 이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but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3808 판결

 

.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퇴직 후 위와 같은 행위가 퇴직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상 배임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님

(4)    3자가 퇴직한 직원이 퇴직 이후 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불성립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는 회사를 퇴직하여 전 직장동료 B씨가 세운 경쟁회사로 이직함 + 회사의 제품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함. AB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 인정

 

쟁점: 퇴직 후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주장 요지 : 재직 중 업무수행을 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임 + 유출 정보를 사용하였지만 A가 퇴사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 사용함 + 사용 당시 이미 전직회사와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퇴사한 직원은 더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 일어난 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음

 

.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14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퇴직과 경쟁자 이직 시 자료유출 분쟁, 업무상 배임죄 쟁점, 배임 관련 법리, 배임고의 판단, 판결 사례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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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7. 08:31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278385(본소), 2017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12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21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KASAN_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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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4. 15:00
:

 

 

1. 사안의 개요

 

(1) 영업관리 과장으로 재직 중 몰래 자기 회사 설립 후 거래처와 직접 거래 3건 적발

(2) 회사의 취업규칙 ‘3.3 금지사항조항 -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4항 겸업금지조항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3)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

 

2. 법원의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 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KASAN_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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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5. 12:54
:

 

1. 사안의 개요

 

(1)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9. 7. 30. 피고 1과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12. 위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이 200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2009. 9. 5. 위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과는 달리 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4) 그런데 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13. 5. 22. 피고 1이 허위의 송달증명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외국판결을 취소하였다.

 

2. 쟁점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허용여부 - 기판력 저촉 여부

 

3. 대법원 판결요지

 

피고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외국판결이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위 집행판결이 추완항소,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판결의 소송물은 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력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권이고 외국판결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청구권이 아니므로,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5393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6, 27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은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승인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력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권이고, 외국판결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청구권이 아니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009. 7. 30.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위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위 외국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위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224906 판결

 

 

KASAN_미국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한국법원의 승인집행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BUT 배우자 사망 및 허위송달증명, 미국판결 취소, 한국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대법원 2.pdf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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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8. 14:00
: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14340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223723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pdf

KASAN_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기준 최고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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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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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공동운영 동업자 -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중 1인 피고가 동업관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 종결 주장함

 

원심 판결요지: 피고의 탈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공동사업인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존속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다. 원고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탈퇴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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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8:00
: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 양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회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기술개발자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 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 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KASAN_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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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5:00
: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업무상배임 책임 근거인 유출자료의 조건 및 가치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침해죄는 물론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는 점에 문제가 없으나, 둘째, 만약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 (1)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2)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이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지내용의 자료라면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업용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그 자료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자료 자체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지 정보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공지내용과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때 위 판례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자료의 반출로 인해 보유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무단 입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분쟁에서 특정 자료의 반출로 인한 보유자의 손해발생 및 무단 반출자 또는 입수자의 이익을 입증한다면 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었고, 설령 경쟁사도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쟁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분쟁소송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실제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경쟁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방어노력을 그쳐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가 공지정보라면 문제 없으나 공지정보가 아니라면 나아가 영업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 및 사용되더라도 경쟁상 영향이 없는 자료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퇴직자가 유출한 정보를 퇴직 이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but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3808 판결

 

.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퇴직 후 위와 같은 행위가 퇴직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상 배임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님

(4)    3자가 퇴직한 직원이 퇴직 이후 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불성립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는 회사를 퇴직하여 전 직장동료 B씨가 세운 경쟁회사로 이직함 + 회사의 제품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함. AB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 인정

 

쟁점: 퇴직 후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주장 요지 : 재직 중 업무수행을 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임 + 유출 정보를 사용하였지만 A가 퇴사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 사용함 + 사용 당시 이미 전직회사와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퇴사한 직원은 더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 일어난 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음

 

.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14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퇴직과 경쟁자 이직 시 자료유출 분쟁, 업무상 배임죄 쟁점, 배임 관련 법리, 배임고의 판단, 판결 사례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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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0. 11:11
: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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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6:00
: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및 주총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관리합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등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무효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해고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등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해임된 이사라면, 잔존기간에 대한 보수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추가로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회사임원의 징계 관련 쟁점 - 해임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 임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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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 15:00
: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df

KASAN_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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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5:00
: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14340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223723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pdf

KASAN_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기준 최고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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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9. 14:00
:

 

 

쟁점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20041055 결정 등 참조), 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재항고인)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A 법무법인에 위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는 향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위 소송위임 및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4.20196990 결정

 

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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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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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것 (, 외국법원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소위 형식판결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한 소송에서는 위 요건 중 ㉮,,㉱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사의 경우도 이 부분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 요건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법과 실체법이 다른 국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위 ㉰ 요건에 대해 사실상 실체적 심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1조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 요건을 위반했다고 다투면, 우리나라법원은 적어도 판결금액을 실제 손해액 범위로 적정하게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의 외국 판결의 구체적 집행 절차

 

위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집행 절차는 통상의 국내 판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신청,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집행판결을 한번 받아 놓으면, 그 판결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행문을 복수로 받아서 여러 번에 걸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 한 판결을 그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회사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외국 소송에서 패소한 수출기업의 경우 일차적 집행 대상은 그 국가에 있는 패소자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재산만으로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만 추가로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위 영업비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D사는 일차적으로 피고 K사의 미국 내 수출품이나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수출대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집행판결에 관한 방어책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집행만으로는 판결 금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경우, D사는 국내에 있는 K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나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집행판결 관련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 D사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미국법원에서 소송의 상대방 한국기업이 D사 핵심기술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그 지역 출신 배심들에게 결정하라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 K사로서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배심들이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감내해야 할 문제로서 사전에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리한 판결을 받고 난 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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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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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한국인 원고, 피고 사이 중국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 판결 중국 인민폐 270만 위안 지급 명령 + 국내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사안

 

2.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1항 제4호의 상호보증의 요건 충족 인정함. 중국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결이유 -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와 제282조를 그 근거로 하고 나아가 1)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다시 제기한 소를 기각한 사례,

 

2)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사이에 '양국 대법원은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 관한 상대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6614일 체결한 사실,

 

3)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수원지방법원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위 중급인민법원은 2019325'과거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했고, 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도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집행의 조건에 부합되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내린 판결 내용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KASAN_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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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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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음. 정수기 사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계약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4),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19조 제2, 3)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계약자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실(이 사건 각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피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은 계약자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자체 검사 결과 니켈성분이 검출된 때 또는 늦어도 피고가 보완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기로 한 때에는 계약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자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커버 장착을 택할지 또는 계약의 해지나 정수기 모델의 교체를 택할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자 원고들은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으로 인하여 계약자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2021697 판결

 

KASAN_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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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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