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__글338건

  1. 2022.08.1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2. 2022.08.1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3. 2022.08.11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4. 2022.08.11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5. 2022.08.04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6. 2022.08.04 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
  7. 2022.08.03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8. 2022.08.02 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
  9. 2022.07.27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
  10. 2022.07.25 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11. 2022.07.13 2중 징계, 중복 징계 금지 – 1차 강등 발령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으로 면직처분은 무효 대법원 판결 1
  12. 2022.06.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
  13. 2022.06.30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기간 vs 인사징계의 시효기간 vs 형사법의 공소시효 기간 구별
  14. 2022.06.20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발명자 판단 쟁점: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
  15. 2022.06.10 2중적 지위, 소속 중복의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 쟁점 – 복수의 회사 또는 기관 소속된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문제
  16. 2022.06.10 이중적 지위의 종업원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쟁점 - 종업원이 사내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한 기간 중 사내창업 회사의 직원으로 완성한 발명은 원 소속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
  17. 2022.06.07 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18. 2022.05.2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인건비 공동관리 –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19. 2022.05.26 보조금 신청서류 중 허위서류 사용 BUT 보조금 정상적 사용 – 법규위반 BUT 불법영득의사 부정 - 사기죄 불성립: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487 판결
  20. 2022.05.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 면허취소, 면직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
  21. 2022.05.11 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22. 2022.04.08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
  23. 2022.04.0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
  24. 2022.03.25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
  25. 2022.03.24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26. 2022.03.15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27. 2022.02.2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28. 2022.02.10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9. 2021.12.28 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30. 2021.12.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47733 판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사례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첨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 2021-11751 재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0.34MB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2. 12:00
:

 

1. 개요

 

 

 

2. 절차

 

(1) 재검토요청 안내 해당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검토요청 절차 안내서 첨부

 

(2) 대상자는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하면서 소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2,3주 이내 재검토요청 심의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4) 재검토요청 당사자는 위원회 심의장소(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KISTEP 회의실)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대면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소관부처에서 제재사유 등 기본사항은 미리 설명하므로, 당사자는 재검토요청 사유, 즉 이의사유, 소명자료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참석하여 보충 설명 등 가능함. 실무상 약 3,40여분 정도)

 

(5) 위원회는 재검토요청 사유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의견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기존 재제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재결정을 소관부처에 통보함

 

(6) 소관 부처에서는 위원회 심의검토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재결정시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고려하는 등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임.

 

3. 관련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33(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KASAN_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2. 10:22
:

1.    당사자 주장 및 쟁점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BUT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 상황, 징계절차에서 해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적법 주장

 

2.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654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493 판결 참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3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2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41420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2365 판결 참조).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pdf
0.20MB
KASAN_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1. 10:00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1. 08:38
:

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및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도 없다.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요지

 

항소심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이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KASAN_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4. 15:35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 -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4. 10:42
:

 

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 -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2019. 12. 27. 행정소송 제기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BUT 2차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제재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경과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1차 통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 변경

 

(2)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및 2차 통지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인정 

 

가.  행정소송 대상 판단기준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4)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결이유 주요부분의 실질적 변경 인정

 

(1)   2차 통지는 선행처분인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1차 통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지는 외관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2차 통지로 인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1차 통지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서에는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5)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제한기간이 ‘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에서 ‘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환수금 납부기한이 ‘2019. 8. 2.까지에서 ‘2019. 11. 18.까지각 변경되었다.

 

(6)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차 통지를 하면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통지와 이 사건 2차 통지 각각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당초의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받거나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0.37MB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0.0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 14:00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행정적 제제처분 기준

 

 

KASAN_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pdf
0.4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2. 13:00
: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공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감액기준은 기본금 지급, 또는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요구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399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

 

1.     A 공기업의 보수규정

20(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B 공기업의 보수규정

 

10(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연봉월액의 7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 연봉월액의 4을 지급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1(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3.     C 기업의 보수규정

8(직위해제자의 보수)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무혐의 또는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제1항의 미지급액(평균임금차액을 말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     D 기업의 보수규정

15(직위해제 중 보수)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42%를 지급한다. , 해외근무 중에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월액의 80% 및 해외수당의 80%를 각각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5조의2(자택대기발령 중의 보수) 자택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자택대기발령 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80%를 지급하고, 1년 이후 2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부터는 월 기본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25590 판결

 

사안의 개요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직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함

 

임금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148 판결, 1985. 3. 26. 선고 84677 판결 각 참조).

KASAN_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7. 27. 09:04
:

 

1. 사안의 개요

 

(1)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원심 사기죄 인정 BUT 대법원 사기죄 불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사기죄 판단기준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5)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의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죄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이라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피고인은 공사 완성의 대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3) 대금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에 일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주처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이나 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첨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20911 판결

 

KASAN_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pdf
0.20MB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pdf
0.1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7. 25. 10:06
:

 

1. 사안의 개요

- 한국은행 간부와 직원 불륜관계 발각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간부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조치함

- 그 후 정식 징계절차 진행하여 대상 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

 

2, 징계대상 직원의 주장요지

불륜행위 적발로 이미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음, 그 후 다시 면직 처분을 하는 동일 사안에 대한 2중 징계에 해당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직원 패소

불륜관계 적발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강등은 포함돼 있지 않음.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것은 2중 징계 해당하지 않음

 

4. 법리 - 2중 징계 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5.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6.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2중 징계, 중복 징계 금지 – 1차 강등 발령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으로 면직처분은 무효 대법원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7. 13. 13:00
:

1.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 및 용어 변경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대상)연구개발기관

 

환수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 절차 동일하게 따를 필요

 

제재부가금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부과가능한 제재사유 대폭 확대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변경) 용도 + 기준 외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변경) 모든 사유

※ 혁신법상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벌칙적인 조치임을 고려한 변화

 

2. 제재처분의 10년 시효 신설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3.    특칙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pdf
0.2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30. 11:00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국가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법적책임은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등 행정적 제재처분, 인사징계, 형사처벌 등 매우 무겁습니다. 참여연구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 방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사범위의 시간적 범위에 관련된 시효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적 제재처분 시효 여부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처분은 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2021. 1. 1. 시행된 새로운 법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 10년의 제재처분 시효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 도입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형사적 책임 관련 공소시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인사규정의 징계 시효

 

인사징계 규정에서 통상의 인사징계사유는 3, 공금 횡령 등 특별한 징계사유는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에서 인사징계 시효보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장기입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기간 vs 인사징계의 시효기간 vs 형사법의 공소시효 기간 구별.pdf
0.2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30. 10:12
:

1.    진정한 발명자 판단 기준 기본 법리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468 판결 참조),

(2)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4)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10525 판결 참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공동발명자 판단 사례

 

(1)   원고가 이 사건 A2 엔진의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발명제안서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를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하여 출원하여 특허 등록된 사실 + 발명제안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 및 도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A2엔진을 개발하면서 A2엔진 재생로직에서 DPF가 최적화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시험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그 후 A2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A2엔진에 적용된 로직 등을 마치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3)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직무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구체적 기술사상 판단

A.     DPF 재생 관련 기술적 사상의 개념

    ) A사상: 재생 중 아이들 진입 시 산소 농도 조절

    ) B사상: 매연량에 따라 산소농도 이원화

    ) C사상: 재생 중 아이들 진입 시 전제조건 없이 일정 시간 지난 후 재생 탈출

    ) C’사상: 아이들 상태와 무관하게 DPF 전단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지난 후 재생탈출

    ) D사상: 잔존 매연량이 일정치 이하가 되면 재생 종료

 

B.     기술사상 결합의 구체적 실현 형태

    ) 선행 J엔진: A+C’+D

    ) 선행 R엔진: A+B+C+D

    ) 이 사건 A2엔진: A+B+C’+D

 

C.     특허법원 판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A2엔진을 개발하면서 A2엔진 재생로직에서 DPF가 최적화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시험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그 후 A2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A2엔진에 적용된 로직 등을 마치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A2엔진: A+B+C’+D 로직의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1008 판결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pdf
0.80MB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발명자 판단 쟁점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20. 08:46
:

 

 

앞서 올린 블로그 포스팅과 동일 사안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1. 기초사실

 

원고 A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공사의 직원 피고 C 1987. 2. 16. 원고 A사에 입사하여 1989. 10. 23.부터 1992. 6. 29.까지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계통계획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30.부터 2008. 12. 26.까지 사내창업과 동시에 휴직한 직원입니다. 피고 B사는 직원 C2005. 10. 17. 전력설비 냉동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내 창업회사입니다.

 

직원 C 2005. 4. 4. 원고에게 창업기술명 전력설비 냉동냉각설비 제작’, 구체적 기술분야 냉동 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이격형 냉각장치 제작으로 하는 사내창업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5. 8. 5.경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직원 C는 사내창업 신청서에 원고 공사 재직 시에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5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창업과제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변압기의 냉동냉각기술은 신기술이므로 창업과제가 완성되어 창업업체로부터 변압기를 공급받을 경우 설비자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신규설비 설치 회피비용도 감소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2. 공사와 사내 창업회사의 공동기술개발 협약 및 결과물 특허발명

 

피고 B사는 2005. 11. 18. 원고 공사와 사이에 사업추진주체는 원고, 주관기관은 피고 B, 연구총괄책임자는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협약연구개발 과제명 :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

2) 협약기간 :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 24개월

3) 연구개발비 : 512,428,000. 원고 부담 지원금 378,625,000, 피고 부담금 133,803,000

4) 지적재산권의 귀속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

8) 추진전략: 연구개발 과제의 시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확보된 상태임. 냉동사이클의 용량과 변압기 온도 특성을 검증항고 적용 대상인 154kV 변압기에 적합한 규격을 확정하는 것이 연구과제의 요점이라고 판단됨.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직원 피고 C 2006. 3. 22.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후 2009. 3. 11. 피고 창업회사 B에게 권리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변압기 냉각을 위해 적용되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의 4단계 공정에 있어서 공정별 관련 장비에 필요한 전력 외에 별도 전력이 요구되는 기존 냉동사이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냉매 또는 액화가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H(발전사이클)의 원리를 적용하여 작동유체의 순환으로 변압기 절연유의 열을 회수함으로써 변압기를 직접 냉각시켜 냉각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3. 쟁점  

 

소송에서 원고 공사는, 먼저 위 특허발명이 직원 C가 재직 중 착안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해당 특허권은 공사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협약에 따라 연구비 지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연구원이 사내 창업을 하거나 교수가 학내 창업을 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귀속 문제가 복잡하고 명확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발명의 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발명시기를 입증할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지위와 직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내 창업과 휴직 등 근로관계 상태 및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사내 창업을 하고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창업회사에만 소속된 것처럼 업무를 처리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공동개발의 결과물임에도 일방 명의로 출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도 협약상 투자 지분 비율로 개발된 발명의 특허권의 지분을 가질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단독 출원하여 특허권을 단독 등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의 지분권을 인정하여, 특허권에 대해 사후적으로 해당 지분을 이전 등록할 것을 명한 판결입니다.

 

4. 판결 검토

 

. 대상 특허가 직무발명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 C가 원고 공사에 재직하면서 당시 직무에 속하던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피고 C가 승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B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1113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이 사건 특허의 내용이 송변전 설비의 주된 장치인 변압기의 온도 상승 억제를 통한 변압기 성능의 향상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C가 근무하던 계통계획실이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설 발주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송변전 설비 및 그 시스템 자체를 제작하는 것까지 사용자 원고의 영업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무발명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통상 사용자의 업무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판결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직무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직원 피고 C가 송변전 설비를 제작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변압기 냉각장치의 제작업무는 피고 C의 원고 공사와 관련된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배경 사정이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 C가 사내창업 신청 당시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변압기 냉각장치 관련 실용신안등록 5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승계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종래부터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5건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술영역에 해당함에도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서만 직무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사가 무슨 이유에서 직무발명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것인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논리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변화로 생각됩니다.

 

예비적 주장은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논리적으로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 공사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지분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그 전제가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양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 공사 스스로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배척하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성립 가능성은 반드시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 성립요건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로 주장하려면, 직무발명 주장과는 논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관계에 있으므로 주장과 논리의 경중을 평가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공동연구협약의 수행결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공동연구협약의 수행결과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서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구개발비의 부담비율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했던 기술적 과제와 그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 그 목적은 기존의 변압기 냉각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냉각시스템의 공정과 설비를 줄임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변압기 냉각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술적 내용은 폐회로 냉동사이클 연구를 통한 공정과 설비 축소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 역시 기존 냉동사이클 방식이 아닌 발전사이클 방식을 활용하되 특정 순서에 의한 폐회로를 구성하여 변압기 냉각시스템의 공정과 설비를 줄인 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나 기술내용은 이 사건 협약이 해결하고자 했던 기술적 과제 및 기술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2006. 3. 22. 이후인 2006. 9. 10.에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발전사이클원리를 활용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로 볼 때에 피고 B사가 이 사건 특허가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술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라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특허는 ‘H(발전사이클)’을 활용한 냉각장치에 관한 것인 데 비해 이 사건 협약의 과제명은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이므로, 각 냉각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은 장차 연구 개발될 미확정 기술에 관한 연구지원 및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제명에 냉동사이클이라는 기술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협약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냉각장치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사가 위 협약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사가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B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일부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2중적 지위, 소속 중복의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 쟁점 – 복수의 회사 또는 기관 소속된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문제.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10. 0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사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용자 한전의 종업원 팀장 X - 사내 창업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직 후 사내 창업, 독립된 벤처회사, 주식회사 B 설립 운영함. 분야 - 전력설비 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국가연구개발과제 채택됨. 국책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해 종업원 개인 X명의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받음. 특허권을 창업벤처회사 B 법인으로 이전함.

 

사용자인 한전에서 위 특허에 대해 종업원 X가 완성한 직무발명으로 주장함.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상의 직무발명 승계조항에 따라 한전에 권리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위 특허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쟁점: 사내 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 중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법원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규정의 '종업원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등’은 (1)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A사의 종업원이 타 회사(B)에 출장 가서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이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출장기간 중 B회사의 사원이 되어 B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B회사의 지휘 내지 명령까지 받았다면 B회사의 직무발명, 그 반대라면 A회사의 직무발명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종업원이 사내창업을 위한 휴직을 하여 창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직무발명 성립요건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종업원 X는 사내창업 휴직 기간 동안 원고회사 한전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며, 위 기간 동안 사용자 한전에게 종업원 피고 X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고 X는 창업한 벤처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창업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회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X의 사내창업 휴직기간 중에 출원된 발명을 한전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직무발명 성립요건의 종업원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나아가, 법원은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 함은 그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1113 판결 등)를 말하는데, 휴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던 상태에 있던 종업원 X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직기간 중 위와 같은 직무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 완성된 발명을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팀장 X는 휴직 기간 중으로 직무를 맡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구체적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지만, 그 신분은 사용자 한전의 직원이므로 형식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구성요건 중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형을 떠나 직무발명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안에서 직원 X의 발명이 사용자 한전의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출장이나 파견 근무를 나간 경우, 사내창업으로 휴직한 경우 등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휘, 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은 그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과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의 위 판시내용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나아가 구체적 판결이유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KASAN_이중적 지위의 종업원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쟁점 - 종업원이 사내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한 기간 중 사내창업 회사의 직원으로 완성한 발명은 원 소속 회사의 직무발.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10. 09:17
:

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감사 결과

 

(1)   감사대상 수행과제 수: 50여 개, 감사대상 기간: 62013. 3. ~  2019. 4., 과제 연구비: 총액 약 25억원, 관련 학생연구원 수: 12

(2)   12명의 학생연구원들 학생인건비 총액 789,385,165, 공동관리로 인정된 학생인건비 총액: 241,836,361

(3)   공동관리 인건비의 사용 내역: 학생연구원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 161,798,002원 사용

(4)   나머지 금액 약 8천만원: 사용 용도 불명 및 보관 중 현금 1,876만 원

(5)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처분 참여제한 13, 타 부처의 참여제한 제재 합산 35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합계 1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 법리

A.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56237 판결 등 참조).

B.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처분의 특성상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 판단의 구체적 근거 및 이유

A.     공동관리 금액의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B.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C.     원고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환한 점도 이익형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판단된다.

D.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병산과 관련한 참여제한 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약 2 4,000만 원 가량의 공동관리금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사실 하나로 최대 6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상실한 제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비도덕성의 정도가 합 13년간의 참여제한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0.16MB
KASAN_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7. 15:49
:

 

1. 사기죄 책임 원칙적 법리 

 

(1)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2) 사기죄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 불성립 가능 -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 범의 없는 경우

 

(1)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등 참조).

 

(2)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 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846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인건비 공동관리 –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0.19MB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5. 27. 14:30
:

 

1. 법리 불법영득의사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16343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주장 요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등을 종합하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감독인 피고인 C 등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로 훈련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3. 법원 판결의 요지

 

보조금을 지급한 절차가 체육회의 내부규정에 위반되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 체육회의 내부규정이, 허위의 인보이스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닌 점, ㉯ 감독인 피고인 C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 D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감독인 피고인 C 등은 G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B로부터 안내받은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G 체육회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를 지원하려는 것인 점, ㉱ 감독인 피고인 C 등은 G체육회에게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각 훈련 및 대회에 실제로 참가하였고, G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위 훈련 및 대회의 경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C 등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487 판결

 

KASAN_보조금 신청서류 중 허위서류 사용 BUT 보조금 정상적 사용 – 법규위반 BUT 불법영득의사 부정 - 사기죄 불성립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487 판결.pdf
0.20MB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487 판결.pdf
0.2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5. 26. 13:43
:

 

의사면허 취소사유 및 주장 -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형벌체계에 의할 때, 집행유예의 선고와 형의 선고는 서로 배타적인 택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먼저 있고 나서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할 뿐 그에 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고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든 없는 가리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위 규정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집행유예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171, 176(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80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

 

KASAN_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 면허취소, 면직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pdf
0.19MB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pdf
0.1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5. 11. 11:00
:

 

1. 사안의 요지

 

(1) 유리한 사정 -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회의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음,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정도가 큰 점

 

(2) 불리한 사정 과거 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집행 사유로 과기부 감사 및 경고처분 전력,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대학법인 인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2. 법원 판결 요지 해임 정당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또는세출예산에 정한 부, , , ,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의 참석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때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성립된다.

 

원고는 주도적으로 학생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증액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학생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원은 대학교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원고가 비록 각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받았으나 개선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KASAN_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0.20MB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0.1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5. 11. 09:15
: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공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감액기준은 기본금 지급, 또는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요구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399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

 

1.     A 공기업의 보수규정

20(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B 공기업의 보수규정

 

10(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연봉월액의 7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 연봉월액의 4을 지급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1(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3.     C 기업의 보수규정

8(직위해제자의 보수)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무혐의 또는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제1항의 미지급액(평균임금차액을 말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     D 기업의 보수규정

15(직위해제 중 보수)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임금의 42%를 지급한다. , 해외근무 중에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월액의 80% 및 해외수당의 80%를 각각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5조의2(자택대기발령 중의 보수) 자택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자택대기발령 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80%를 지급하고, 1년 이후 2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부터는 월 기본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25590 판결

 

사안의 개요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직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함

 

임금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148 판결, 1985. 3. 26. 선고 84677 판결 각 참조).

 

KASAN_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4. 8. 16:00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부자가 회계자료 첨부하여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신고

(2)   수사결과 기소요지 국책과제 연구기로 구매한 부품을 일반과제에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약 45억원을 편취함 사기죄, 편취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법위반죄 혐의,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받은 행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기소

(3)   과제수행 회사의 방어주장 국가과제연구비를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이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2.    1심 판결 요지 유죄 인정

 

(1)   대표이사,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 징역 4, 3년 선고

(2)   1심 판결이유 -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3)   예실대비표 작성자 진술 -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상사가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4)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전부 무죄

 

4.    항소심 판결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해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5)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7)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게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0.44MB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4. 7. 11:00
:

 

요지 기존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1.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2.     연구비 부정집행 -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3.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안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됨, 정산)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

 

4.     연구비 부정집행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정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 등 제재조치 대상, 추가로 참여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수위 강화 -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을 합산하도록 통일(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    - 비영리기관 대상으로도 참여제한 가능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해당부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2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2)   과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음

 

(3)   (일시)전용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미치는 정도, 전용횟수(적발횟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이란 적발되기 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적발 전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 - 여기서 말하는적발하였을 때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수사기관,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고지, 민원제기 등 사유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를 의미함

 

(4)   다음의 경우는 제재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감면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A.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한 경우

B.     적발 이후 용도 외 사용금액을 원상에 회복한 경우

C.     과제 종료 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용도 외 사용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D.     자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3. 25. 16:49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1차 협약 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2차 협약 제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 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피고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이탈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협약규정 위반(이직)’만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처분의 법적근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과제수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협약상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선임되었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꼐가 동일하지 않고, ‘과제수행 포기가 당초의 처분사유인 협약의 규정 위반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포기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한국연구재단에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한 차례도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이어 이 사건 제2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3. 24. 15:05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3. 15. 11:00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0.51MB
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21. 10:40
:

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10. 14:01
: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9703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위 서식의 제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고 서식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처의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소명자료 제출요청이나 이의신청 안내는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기한도 이틀에 불과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문기회의 부여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상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의견제출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나.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사유: 대전고등법원 20151028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A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건 과제에서 A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다음으로 2013. 7. 30. 사건 제재처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 주요성능지표 2, 6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한 , (ii) 원고가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8810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 이를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 (ii) E D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 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 2014. 4. 이전에 E 이미 여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E 진술을 신빙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개선되어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것입니다.

KASAN_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0.4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2. 28. 09:00
:

 

(1) 사안 최종 평가에서는 결과 실패만 평가 BUT 성실수행 여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2) 쟁점 - 최종 평가 이후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단계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한 것인지 여부, 그것으로 성실 수행을 별도로 평가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성실수행 평가 있음, 제재처분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결과가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실,

 

(2) 제재조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책임자의 노력,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화 노력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원고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 전문위원회는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47733 판결.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2. 1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