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3.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면 높은 소득세율 세율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일부 행사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재직 중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는 실제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스톡옵션 행사 때 매수가(취득가격, 당시 시가)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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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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