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원칙 독립적으로 판단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3412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3.    기산점 판단기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044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76조 제1항 소정의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형사사건의 경과를 고려한 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0440 판결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222030 판결

 

수사기관이 위 피고들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달리 마땅한 증거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2000. 4. 28. 또는 공소제기일 2000. 10. 12.경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가해자)의 혐의 적극 부인 + 1심 무죄 판결 BUT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사례

대법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한 때 단기 소멸시효 기산으로 판결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추행, 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고소, 기소일이 아니라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일로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가해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 1월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

 

5.     형사 유좌판결 피고인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불허

 

서울고등법원 200222030 판결

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수사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제 와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배상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불법행위 관련 형사사건 경과 vs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기한 –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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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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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ASAN_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 승인, 일부 채무 변제의 채무승인 효력이 모든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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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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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328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4279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175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개요

 

(1)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행위에 대해 2014. 6. 25. 피고를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2)   11개월 후 2015. 5. 29.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로 기소

(3)   1심 형사판결 - 일부 혐의 유죄,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선고

(4)   2심 항소심 판결 -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 판결 선고

(5)   3심 대법원 판결 - 2019. 7. 10. 상고기각 판결,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법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의 대상자료 취득 및 누설 경위, 대상자료를 이용한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시까지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고소 당시 또는 그 보다 이전인 2012. 8.경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KASAN_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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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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