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직기간 2년 이전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벤처기업의 퇴직자가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조의4 2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그 행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자도 그 재직기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행사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톡옵션을 곧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그 행사기간 요건이 충족된 후 그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변경의 경우,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을 일정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 없음)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기간 도래 전 행사기간의 정관 범위 외 조정은 기 발행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정관의 변경이 소급효가 없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비자발적 퇴직자가) 포기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다시 변경된 행사 기간을 가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시행령 제11조의3 9항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법 제16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피부여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술사 등이 아닌 경우 그 부여가 제한될 것입니다.

 

. 법은 동조 제1항에서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허용하면서도 제6항에서 별다른 예외 없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결국 위 후자의 경우에도 2년 동안 해당사의 임직원이 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만약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그 행사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판결에 비추어 주주총회에서의 행사기간 변경 결의가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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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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