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한 발명자 판단 기준 기본 법리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468 판결 참조),

(2)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4)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10525 판결 참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공동발명자 판단 사례

 

(1)   원고가 이 사건 A2 엔진의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발명제안서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를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하여 출원하여 특허 등록된 사실 + 발명제안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 및 도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A2엔진을 개발하면서 A2엔진 재생로직에서 DPF가 최적화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시험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그 후 A2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A2엔진에 적용된 로직 등을 마치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3)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직무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구체적 기술사상 판단

A.     DPF 재생 관련 기술적 사상의 개념

    ) A사상: 재생 중 아이들 진입 시 산소 농도 조절

    ) B사상: 매연량에 따라 산소농도 이원화

    ) C사상: 재생 중 아이들 진입 시 전제조건 없이 일정 시간 지난 후 재생 탈출

    ) C’사상: 아이들 상태와 무관하게 DPF 전단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지난 후 재생탈출

    ) D사상: 잔존 매연량이 일정치 이하가 되면 재생 종료

 

B.     기술사상 결합의 구체적 실현 형태

    ) 선행 J엔진: A+C’+D

    ) 선행 R엔진: A+B+C+D

    ) 이 사건 A2엔진: A+B+C’+D

 

C.     특허법원 판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A2엔진을 개발하면서 A2엔진 재생로직에서 DPF가 최적화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시험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그 후 A2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A2엔진에 적용된 로직 등을 마치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A2엔진: A+B+C’+D 로직의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1008 판결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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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발명자 판단 쟁점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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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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